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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준 용돈 뺏으려 80대 노인 폭행해 숨지게한 60대男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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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돈을 뺏고자 80대 노인을 쫓아가 폭행하고, 결국 숨지게한 60개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연합뉴스]

31일 돈을 뺏고자 80대 노인을 쫓아가 폭행하고, 결국 숨지게한 60개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연합뉴스]

아들에게 용돈을 받은 80대 노인을 쫓아가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

31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균용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일용직 근로자인 김씨는 지난해 3월 서울의 한 은행 앞에서 80대 노인 B씨가 아들에게 용돈을 받는 모습을 보고 돈을 뺏고자 따라가 폭행했다.

A씨는 반항하는 B씨를 수차례 때려 제압한 뒤 상의 주머니와 양말을 뒤져 15만4000원을 꺼내 달아났다.

B씨는두달 후 이 사건에서 얻은 상해의 합병증으로 숨을 거뒀다.

A씨는 “B씨의 사망 이유는 유족들이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하고 수술도 거부했기 때문”이라며 자신의 폭행과 사망의 인과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A씨 폭행으로 발생한 경막하혈종이 B씨의 상태를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행위가 사망의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 원인이 결합해 사망했다면 인과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역시 “A씨의 범행으로 B씨가 사망하게 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에 이르렀다”며 1심과 같이 김씨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과거 앓은 뇌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A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A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또다시 강도‧강도상해‧강도치사 등 3회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죄에 취약한 고령의 피해자들을 폭행했고 그로 인한 피해의 결과가 중했다”고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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