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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일반인도 LPG 차량 구매·개조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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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사거나 휘발유·경유차를 LPG 차량으로 개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6일부터 수송용 LPG 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이 공포‧시행된다.

LPG 충전소 서울 77곳 불과

이에 따라, 일반인이 모든 신규 또는 중고 LPG 차량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에서 LPG 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하면 된다.

자동차 구조변경업체에서 일반인이 기존 보유하고 있는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 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기존 LPG 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 관련 법률 조항도 폐지된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과거 위반 사례를 보면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LPG 차량을 소유‧사용하다가 등본상 세대가 분리되면서 명의 변경을 하지 않아 LPG 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대다수였다.

정부가 LPG 차량 빗장을 푼 이유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미세먼지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디젤차보다는 LPG 차량 수요를 높이는 게 낫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LPG 차의 장점은 저렴한 연료비다. 25일 기준 유가 정보 공시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서울 휘발유는 L당 1482.12원, 경유는 1373.8원이며 LPG는 843.9원이다. 휘발유나 경유보다 30%~40%가 저렴한 셈이다.

반면 충전소 수가 적다는 것은 단점으로 지적된다. 3월 기준 전국 LPG 충전소는 1948곳으로 주유소(1만1540곳)의 6분의 1 수준에 그친다. 서울 LPG 충전소는 77곳에 불과하다.

세종=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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