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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 보험금 타려고…아내 탄 차 바다에 넣은 50대 남성 구속기소

중앙일보

입력

해상 추락차량 인양 작업. [사진 여수해경 제공]

해상 추락차량 인양 작업. [사진 여수해경 제공]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22일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가 타고 있던 승용차를 바다에 밀어 넣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자동차 매몰죄)로 박모(5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0시쯤 여수시 금오도의 한 선착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일부러 추락방지용 난간에 부딪힌 뒤, 차에 내려 뒷자석에 타고 있던 아내 김모(47)씨를 승용차와 함께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가 순간적으로 바다로 추락해 아내를 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숨진 김씨 명의로 6개의 보험이 가입된 것을 수상히 여기고 수사를 벌여 박씨에게 살인죄를 적용,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결과 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김씨 명의로 보험을 잇달아 가입한 데 이어 12월 10일 혼인신고를 한 뒤 보험 수익자를 모두 자신으로 변경해 총 17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으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양한 차량을 분석한 결과, 페달식 주차 브레이크가 잠긴 상태가 아니었으며, 기어가 중립(N)인 상태로 조수석 뒤 창문 역시 약 7㎝ 정도 열려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박씨는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에 사고 당시 차량이 해상으로 추락하는 것을 지켜보고 여유롭게 현장을 떠나는 모습이 촬영되기도 했다.

박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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