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범인 엄마가 2억5000만원 반납…“공범 7000만원 갖고 도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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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이희진 씨의 부모 살해 피의자 김 모 씨가 지난 2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안양 동안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범행 전후 흥신소 관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1]

이희진 씨의 부모 살해 피의자 김 모 씨가 지난 2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안양 동안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범행 전후 흥신소 관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1]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3·수감)씨 부모를 살해하고 5억원을 빼앗은 혐의(강도살인)로 구속된 김모(34)씨가 범행 후 챙긴 것으로 추정되는 현금 2억5000만원이 경찰에 제출됐다. 또 달아난 중국동포 공범 3명이 6000만~7000만원을 가지고 갔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희진 부모 살해 피의자 모친 #“아들이 맡긴 돈” 경찰에 제출 #훔쳐간 5억원 중 일부로 추정

21일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김씨의 어머니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 경찰서를 방문해 현금 2억5000만원 정도가 든 쇼핑백을 제출했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달 25일 이씨 부부의 집에 침입해 훔친 현금 5억원의 일부로 보고 있다. 김씨의 어머니는 경찰에 “아들이 맡긴 돈”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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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김씨가 가져온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변호사의 설득에 자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25일 공범인 중국동포 3명과 안양시에 있는 이씨 부부의 아파트에 침입해 부부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이 든 돈 가방을 가져갔다. 이 돈은 이날 오전 이씨의 동생(31)이 성남시의 한 중고 슈퍼카 매장에 회사 법인 명의로 된 ‘부가티 베이론’ 차량을 팔고 받은 것이다. 이씨는 20억원을 받았는데 이 중 5억원을 현금화해 보스턴 백에 넣어 부모에게 맡겼다.

이와 관련, 김씨의 변호인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공범 중국동포 3명이 6000만~7000만원을 갖고 중국 칭다오(靑島)로 도피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달아난 일당이 범행 대가로 챙긴 금액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주장이다.

김씨 변호인은 중앙일보에 “피의자는 단지 이씨 부모에게 ‘위세’를 보여주려 경호인력을 고용한 뒤 이씨 부모 집으로 함께 간 것”이라며 “중국동포들이 우발적으로 상해 및 살해, 훼손을 저지른 사건이다”고 말했다. 이씨 부모 시신은 경기도 평택 임차 창고와 안양 집 장롱에서 각각 발견됐는데, 유기 부분만 김씨 소행이라는 것이다. 그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자 겁난 피의자가 혼자 현장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인에 따르면 김씨는 달아난 3명에게 지난달 25일 이씨 부모 집에 동행하는 조건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우연히 돈가방을 발견한 이들이 현금 6000만~7000만원을 들고 도주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애초에 집에 보관 중인 액수도 현재 언론에 알려진 5억원보다 더 적은 금액”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발부받은 체포영장으로 인터폴에 중국동포 3명에 대한 적색수배를 요청할 방침이다.

안양=최모란·김민욱·남궁민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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