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현직 판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조아라 판사)는A판사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충청권의 한 지방법원에 근무하는 A판사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200m가량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판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56%였다.
약식기소된 A판사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지난 1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판사 측은 음주 이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올라가는 상승기에 음주측정을 해 처벌기준을 근소하게 넘긴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