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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뺀 여야 4당 합의, "비례 후보 투표로 결정. 선거연령 18세로 인하"

중앙일보

입력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편 합의안을 18일 만들었다. 합의안에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 선거 연령 만 18세 인하 등이 포함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각 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왼쪽부터). 오종택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각 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왼쪽부터). 오종택 기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의원정수 300명을 고정한 상태에서 비례성을 높이고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이날 합의안에는 앞서 여야 4당이 의견을 모은 내용이 담겼다. 현행처럼 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고정하되 지역구 의석수를 225석(현재 253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75석(현재 47석)으로 늘리는 큰 틀의 선거제 개혁이다. 비례대표의 연동율 50%를 적용하고 석패율제도 도입된다.

4당은 기존의 권역도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 심 의원은 “현재 선관위 안은 권역이 6개로 돼 있는데 경기-인천- 강원 인구가 1700만명이 넘는다”며 “강원을 충청과 묶은 6개 권역(서울, 경기·인천, 충청·강원,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호남)으로 나누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비례대표 공천 기준과 절차의 투명성도 높이기로 했다. 심 의원은 “비례대표 공천 과정의 비민주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매우 크다”면서 “민주적 공천 절차와 기준을 당헌 당규로 정해 중앙선관위에 보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례대표 후보는 당헌 당규에서 정한 당원이나 대의원 혹은 선거인단의 투표로 결정하게 된다”고 했다. 각 당의 최고위원회 등 소수 지도부에 의해 비례대표 공천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인 공천심사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다. 심 의원은 “(이 과정에서) 하자가 있을 경우 등록을 무효화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인하하는 방안도 이번 여야4당 합의안에 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종민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참석해 7시간 넘게 이어졌다. 심 의원은 “오늘 선거제도 개혁 법안 전반에 걸친 합의가 이뤄졌고, 법 조문 작업을 마쳤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안이 각 당에서 당론으로 추인될 지는 미지수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내부에서 이견이 나오고 있어서다. 바른미래당은 선거제 개편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라갈 안건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고, 민주평화당의 경우엔 지역구 의석 축소로 인해 호남에서 영향력이 줄어들 것을 걱정하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 4당의 선거법 개정 논의를 비판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 4당의 선거법 개정 논의를 비판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한편 자유한국당은 17일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에 반대하며 ‘이념독재ㆍ4대악법 저지’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가합의안은 밀실 야합”이라며 “민주당은 최악의 콩고물 거래를 야 3당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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