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던 여성 얼굴에 침 ‘퉤’ 뱉은 40대 남성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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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이유 없이 거리에서 지나가던 여성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 등으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중앙포토·연합뉴스]

별 이유 없이 거리에서 지나가던 여성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 등으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중앙포토·연합뉴스]

단지 기분이 나쁘다던 이유로 지나가던 여성 얼굴에 침을 뱉는 등 묻지마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부장 박성호)은 재물손괴와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30일 오전 11시40분쯤 서울 구로구 한 거리에서 자신의 앞을 지나가던 B씨(27ㆍ여)의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5월 27일 오후 4시15분에도 별다른 이유도 없이 행패를 부렸다. A씨는 울산 북구의 한 편의점에서 전자레인지 수납장을 3차례 걷어차 33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끼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을 폭력행위로 드러낸 이른바 ‘묻지마 폭력’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동종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일정한 소득 없이 노숙 생활을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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