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허용된다…선행학습금지법 개정

중앙일보

입력

지난 2017년 방과후 교육 관련종사자들이 공교육정상화법(선행학습금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 [뉴스1]

지난 2017년 방과후 교육 관련종사자들이 공교육정상화법(선행학습금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 [뉴스1]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후학교 영어 수업이 허용된다. 교육부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교육정상화법(선행학습 금지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이 시행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2014년 제정된 선행학습 금지법은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앞서는 수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배우는 영어는 1~2학년 때는 방과후학교에서도 배울 수 없다. 단 초등 방과후 영어를 금지하는 조항은 2018년 3월부터 시행하도록 해 지난해 1학기부터 현장에 적용됐다.

 법에 따라 지난해 1학기부터 초등 1~2학년 방과후학교에서 영어 수업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사교육비가 늘어난다는 학부모 불만이 커졌다. 그러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취임 직후 "방과후 영어 수업을 허용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곧바로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유치원 3법' 등으로 여야 갈등이 빚어지면서 12월 본회의 통과에 실패했다. 그래서 3월 현재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는 영어 수업이 빠져있는 상태다.

지난해 10월 세종시 한 초등학교를 찾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날 학부모들은 초등 1~2학년 영어 교육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연합뉴스]

지난해 10월 세종시 한 초등학교를 찾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날 학부모들은 초등 1~2학년 영어 교육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연합뉴스]

 뒤늦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방과후 영어는 곧바로 허용된다. 그러나 이미 학교마다 1학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확정돼 운영하는 중인 데다가 강사 확보 등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본격적인 1~2학년 영어 수업은 2학기부터 개설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고등학교가 휴일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농산어촌 지역 중고교의 경우는 선행학습 금지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따라서 고교 휴일 수업 또는 교육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는 방과후학교를 통해 선행학습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방과후학교를 통한 선행교육을 허용함으로써 공교육을 통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실에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각 학교장은 국가나 지자체 지원을 받아 기기를 설치해야 하며, 공기 위생 점검을 상·하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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