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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조세회피처 오명 벗었다…EU, 조세비협조 명단서 제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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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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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조세 분야 비협조 지역 명단에서 한국이 완전히 벗어났다. 한국은 조세회피처라는 오해를 풀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EU 경제재정이사회(ECOFIN)가 12일(현지시간) 한국을 EU 조세 분야 비협조 지역 명단에서 완전히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U 경제재정이사회는 EU 회원국 경제·재정 담당 장관으로 구성된 의결기구다.

기재부에 따르면 EU 경제재정이사회는 한국이 지난해 12월 24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외국인 투자(외투)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올해부터 폐지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EU 경제재정이사회는 2017년 12월 한국을 조세 분야 비협조 지역 '블랙리스트'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한국에서 운용 중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도가 비거주자에게만 적용돼 EU의 공평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다.

당시 비협조 지역으로 지정된 나라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령 사모아, 바레인, 바베이도스, 그레나다, 괌, 마카오, 몽골, 나미비아, 팔라우, 파나마, 세인트루시아, 사모아, 트리니다드 앤 토바고, 튀니지 등이 포함됐다.

조세 분야 비협조 지역은 조세회피처와 동의어가 아니다. 하지만 EU 경제재정이사회가 지정한 리스트에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지역이 포함된 탓에 당시 한국까지 조세회피처로 오해받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 정부는 1960년대부터 외국의 기술자본 등을 안정적으로 유치해 국내산업을 발전시키고 외화 유동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인 투자 세제 지원을 도입해왔다.

이 때문에 외국인 투자 지원은 조세회피처와 무관한 제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2017년 12월 조세 분야 비협조 지역 명단 등재를 계기로 제도의 실효성을 재검토한 후 국제 사회의 요구에 맞춰 개선을 결정했다.

우선 2018년 말까지 개선을 약속했고, EU 경제재정이사회는 이를 수용해 지난해 1월 한국을 제도개선 약속지역(일명 '그레이 리스트')으로 재분류했다. 이후 한국은 지난해 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외국인 투자 법인세 감면 제도를 폐지했고, 최근 EU 측에 이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EU는 이번에 조세 분야 비협조국 명단에서 한국을 완전히 제외했다.

한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 법인세 감면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신성장산업·투자·일자리 중심으로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제도를 개편했다. 다만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관세 및 지방세 감면은 유지했다.

기획재정부는 "EU 리스트 완전제외 결정은 국제기준을 지키려는 한국의 그간 노력을 국제 사회가 인정한 것"이라며 "정부는 내·외국 자본 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국제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EU 경제재정이사회는 이날 조세 분야 비협조 지역 '블랙리스트'로 10개 지역을 새롭게 지정했다. 마셜제도, 바베이도스 등 2개 지역이 새롭게 지정됐고, 네덜란드령인 아루바, 벨리즈, 영국령인 버뮤다, 피지, 오만, 도미니카공화국, 바누아트, 아랍에미리트(UAE) 등은 '그레이 리스트'였으나 제도 개선 약속을 지키지 않아 '블랙리스트'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조세 분야 비협조 지역 '블랙리스트'는 미국령 사모아와 괌, 트리니다드 앤 토바고, 버진 제도, 독립국인 사모아 등 기존 5개 지역을 포함해 15개 지역이 됐다. '그레이 리스트'로는 34개 지역이 분류돼 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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