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이순자 동행’ 소식에 “전두환은 민주주의 아버지” 발언 재조명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전두환 전 대통령과 부인 이순자 씨. [뉴시스]

전두환 전 대통령과 부인 이순자 씨. [뉴시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가 11일 전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관련 재판에 동행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씨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1월 인터넷 보수 매체 ‘뉴스타운’과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저는 우리 남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이씨는 “(전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단임을 이뤄서 지금 대통령은 5년만 되면 더 있으려고 생각을 못 하지 않느냐”며 그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당시 인터뷰는 1월에 열릴 예정이었던 전 전 대통령의 재판을 앞두고 이뤄진 것으로 이씨는 인터뷰에서 전 전 대통령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어 재판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조금 전의 일을 기억 못 하는 사람한테 광주에 내려와서 80년대 일어난 얘기를 증언해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코미디”라고 말했다. 또 “(5·18 당시 상황에 대해) 횡설수설하거나 앞뒤도 안 맞는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을 보는 국민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를 주겠느냐”고도 했다.

이씨의 발언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가짜뉴스와 함께 확산해 파문이 일었다. 당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망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한국당은 침묵을 지켰다.

한편 이날 전 전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39년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 법정에 선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향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지난해 5월 불구속기소 됐다.

그러나 알츠하이머와 독감 등을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자 전 전 대통령 측은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다. 대신 전 전 대통령 측은 부인인 이씨가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법정에 동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이씨와 함께 승용차를 타고 서울에서 광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은 재판 당일 경찰기동대 80명을 법정 안팎에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해 대비하고 있다.

관련기사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