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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23년 만에…오늘 광주 법정 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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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을 하루 앞둔 10일 서울 연희동 전 전 대통령의 자택 앞에서 경찰이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1일 광주지법에 출석한다. 전 전 대통령은 11일 오전 승용차로 이동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을 하루 앞둔 10일 서울 연희동 전 전 대통령의 자택 앞에서 경찰이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1일 광주지법에 출석한다. 전 전 대통령은 11일 오전 승용차로 이동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8) 전 대통령이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11일 자택을 나선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11일 오전 8시30분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승용차를 타고 광주지법으로 출발한다. 서울 서대문경찰서 소속 2개 형사팀 10여 명이 전 전 대통령과 동행할 예정이다. 형사들은 당일 오전 7시쯤 자택 앞에서 대기한 뒤 전 전 대통령이 탄 승용차가 출발하면 승합차 2대를 타고 따라갈 계획이다.

5·18 회고록 ‘헬기 사격’ 관련 #연희동 자택서 승용차로 이동

전 전 대통령은 준비된 승용차에 부인 이순자 여사, 변호사와 함께 탑승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형사팀과 별개로 전 전 대통령의 경호를 맡은 경찰 경호대도 경호차를 타고 함께 광주로 향한다. 경찰은 전 전 대통령의 동선에 따라 교통을 통제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정대로라면 전 전 대통령은 오후 1시30분쯤 광주지법에 도착한다. 전 전 대통령이 법원에 도착하면 법원이 발부한 구인장이 집행될 계획이다. 자진 출석과 고령을 이유로 수갑은 채우지 않는다. 광주지법은 “11일 오후 2시30분 201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전 전 대통령이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쓴 회고록 내용의 허위성과 고의성 여부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이 이 내용이 허위 사실임을 알고도 고의로 썼는지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그가 법정에 서는 것은 1996년 12·12 군사반란, 5·18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 23년 만이다.

광주광역시=최경호 기자, 배재성 기자 choi.kyeong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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