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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무연탄 21억어치 위장 반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북한산 석탄 1만3000여t을 국내로 몰래 반입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금수조치 피하려 중국산 등 속여 #수입업체 대표 등 일당 3명 적발

부산본부세관은 북한산 석탄 1만3250t(시가 21억원 상당)을 중국산이나 베트남산으로 위장해 불법 반입한 혐의로 수입업체 대표 A씨(49)를 구속하고 같은 업체 소속 B씨(46)와 석탄 운송을 중개한 해운중개회사 직원 C씨(40·여)를 불구속 입건해 부산지검에 고발했다.

7일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5월 중국에서 수출 통관한 북한산 무연탄 5049t(시가 7억원)을 경북 포항항으로 수입했다. 허위 원산지 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해 중국산인 것처럼 위장해 통관했다. 2018년 6월에도 베트남에서 수출 통관한 북한산 무연탄 8201t(시가 14억원)을 베트남산으로 속여 포항항으로 들여왔다.

세관은 이들이 북한산 석탄 등에 대한 금수 조치가 이뤄지자 거래 가격이 하락해 매매 차익이 큰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세관 조사 결과 이들은 불법 반입한 석탄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국내 은행에서 신용장을 개설해 현지 거래처에서 결제하거나 3자 명의의 계좌에 외환 송금하는 방식을 썼다.

부산본부세관은 앞서 1월에도 북한산 석탄 1590t(시가 2억원)을 중국산으로 속여 반입한 수입업체 대표 등 3명도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었다.

김정석 기자, 부산=이은지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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