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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사진 유포하겠다”…헤어진 여친 협박한 30대男 실형

중앙일보

입력

7일 헤어진 여자친구에 다른 남자친구가 생겼다며 교제 당시 찍은 사생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뉴스1]

7일 헤어진 여자친구에 다른 남자친구가 생겼다며 교제 당시 찍은 사생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뉴스1]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교제 당시 찍은 사생활 사진을 보내 협박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7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결별한 여자친구 B씨에게 사귈 때 찍은 사생활 사진을 전송하며 “이대로는 못 넘기겠다. 다 죽자”며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B씨에게 새 남자친구가 생긴데 대해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단지 사진 촬영 사실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아 사진 촬영에 묵시적 동의했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증거 등을 볼 때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진을 피해자의 주변인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협박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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