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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 차 빠져 죽은 부인···범인은 보험금 노린 남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해 12월 31일 전남 여수 금오도 한 선착장 앞바다에 빠진 승용차 인양 모습. 차에 홀로 타고 있던 40대 여성이 숨졌다. 해경은 보험설계사 남편이 재혼한 부인을 살해하려고 사고를 가장해 자가용을 바다에 빠트린 것으로 결론내렸다. [사진 여수해양경찰서]

지난해 12월 31일 전남 여수 금오도 한 선착장 앞바다에 빠진 승용차 인양 모습. 차에 홀로 타고 있던 40대 여성이 숨졌다. 해경은 보험설계사 남편이 재혼한 부인을 살해하려고 사고를 가장해 자가용을 바다에 빠트린 것으로 결론내렸다. [사진 여수해양경찰서]

“해돋이를 보러 가자”며 섬에 부인을 데려간 뒤 보험금을 목적으로 바다에 빠트려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편이 검찰에 송치됐다.

해경, 여수 금오도 차량 추락 사고 아닌 계획 살인 결론 #재혼한 부인과 혼인신고 다음날 보험금 수익자 변경 #남편, "해돋이 보러 왔다가 사고" 주장하며 혐의 부인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6일 차량 사고를 가장해 재혼한 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A씨(50)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0시쯤 여수시 금오도 한 선착장 앞바다에 자신의 승용차를 빠트려 조수석에 타고 있던 부인 B씨(47)를 살해한 혐의다. B씨는 인양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당시 “해돋이 여행을 왔다가 난간에 차 뒤쪽을 부딪쳤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차에서 잠시 혼자 내린 사이 차가 바다로 굴러가 일어난 사고”라고 주장했다. 사건 장소는 내리막 경사로다. 인양한 차량의 기어는 중립, 조수석 뒤쪽 창문은 7㎝ 내려진 상태였다.

해경은 수사 초기 마을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를 확인하던 중 수상한 장면을 포착했다. 차에 핸드폰을 둔 A씨가 구조 신고를 위해 마을로 가는 모습이다. 부인이 사고를 당한 남편의 모습답지 않게 비교적 천천히 걸어가는 장면이라는 게 해경의 설명이다.

지난해 12월 31일 전남 여수 금오도 한 선착장 앞바다에 빠진 승용차 인양 모습. 차에 홀로 타고 있던 40대 여성이 숨졌다. 해경은 보험설계사 남편이 재혼한 부인을 살해하려고 사고를 가장해 자가용을 바다에 빠트린 것으로 결론내렸다. [사진 여수해양경찰서]

지난해 12월 31일 전남 여수 금오도 한 선착장 앞바다에 빠진 승용차 인양 모습. 차에 홀로 타고 있던 40대 여성이 숨졌다. 해경은 보험설계사 남편이 재혼한 부인을 살해하려고 사고를 가장해 자가용을 바다에 빠트린 것으로 결론내렸다. [사진 여수해양경찰서]

특히 해경은 보험설계사인 A씨가 사건 발생 약 3주 전인 12월 10일 혼인신고 다음 날 B씨의 보험 보상금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한 사실에 주목했다. 6개 상품의 보상금은 17억5000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5개 상품은 두 사람이 교제하던 10월부터 11월 사이 가입됐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약 일주일 전인 12월 23일에도 B씨와 금오도를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범행 장소를 사전 답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애초에 A씨가 B씨의 사망 보상금을 노려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했다. 보험 상품 가입 시기, 보상금 수익자 변경 시점, 사건 직후 CCTV 속 A씨의 모습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해경은 차량을 난간에 부딪힌 것도 고의 행동으로 보고 있다. 차량을 바다에 침몰시키기 위해 기어를 일부러 중립에 두고, 페달식 주차 브레이크도 채우지 않았으며 바닷물이 빨리 들어오게 하려고 조수석 문을 열어둔 것이라는 게 해경의 설명이다.

A씨와 B씨는 식당 손님과 종업원으로 지난해 8월 처음 만났다. 각각 이혼한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해 정식으로 부부가 됐다. A씨가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식당에서 일하는 B씨에게 접근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A씨는 수사 초기 자신의 주장처럼 단순 사고라는 입장이다. 해경은 CCTV에서 먼저 수상한 정황을 포착한 뒤 보험 가입 시점 등도 석연치 않은 점을 확인하고 지난달 25일 A씨를 체포한 뒤 구속했다.

해경 관계자는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아 B씨의 사망 보험금이 A씨에게 지급되진 않았다”며 “A씨가 혐의를 부인하지만, 보험금을 노린 살인 사건으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여수=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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