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장관 "예전의 불법행위 방조적 기조 계속? 좌시하지 않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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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민주노총의 총파업(6일)을 앞두고 "예전의 방조적인 기조가 계속되는 일은 없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천명했다. 4일 저녁 정책설명회를 겸한 기자간담회에서다.

이 장관, 정책설명회 겸한 기자간담회에서

이 장관은 "작년 민주노총의 공공기관 점거가 있었다. 그때의 방조적인 기조가 계속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고 운을 뗀 뒤 "당시에도 말했지만, 공공기관 점거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적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관련해 사업주가 (불법행위를) 고소·고발하는 경우 엄정하게 조사해 대처할 것"이라고도 했다.

지난해 민주노총이 공공기관을 점거하고 이 과정에서 폭력사태가 벌어져도 정부가 묵인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의 불법행위가 잦아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장관의 발언은 법과 원칙이 이런 사태를 해결하는 유일한 잣대임을 천명한 것으로, 향후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처하는 정부의 기조 변화가 예상된다.

"안전관리, 정규직이 답 아니다"

이 장관은 또 "꼭 정규직이 돼야 안전관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노동계가 산업안전을 위한 근본 대책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데 대한 답이다. 이 장관은 "정규직은 회사와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에 비해) 훨씬 안전을 챙겨준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안전관리의 이중잣대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할 때 하청업체도 원청이 똑같이 챙겨주라는 취지에서 법을 개정했다"고 덧붙였다. 안전과 관련된 업무는 무조건 정규직으로 해야 한다는 고용접근 방식 대신 원청과 하청업체의 안전관리를 동일한 잣대로 이행토록 하는데 방점을 둔다는 얘기다.

이런 정책 방향의 연장선상에서 "원청이 사업장 전체에서 하청 노동자까지 안전 조치를 하는 체계를 확립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안법에 앞서 행정지도로 안전 공백을 없애고, 기업이 안전관리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뜻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실업부조는 일반회계로 부담"

정부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한국형 실업부조에 대한 정책 추진 계획도 소개했다. 실업부조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지원 대상도 아니어서 고용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에게 현금을 지급해 구직을 돕는 제도다.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실업급여와 달리 가구 전체의 소득을 기준으로 부조 대상을 정하고 지원한다.

이 장관은 "한국형 실업부조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구소득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는 문제 등 세부 설계 사항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 장관은 특히 "실업부조는 일반회계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에 부담을 떠넘기거나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고용보험처럼 준조세 형태로 부담시키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다. 정부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이같은 구상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일자리는 경제 좋아져야 생긴다" 

향후 고용부의 고용정책 방향에 대해 이 장관은 "일자리는 경제상황과 관련된다. 경제상황이 좋아져야 여건이 마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부 차원에서 접근하는 정책 방안은 지역고용"이라고 강조했다. "지역마다 특수한 업종이 있고, 그 산업에 따라 특수한 상황이 있다. 고용정책을 지역과 산업차원으로 내려서 지방의 일선 기관을 중심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다. 이는 고용상황 개선을 위해선 경제활성화 대책이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투자 촉진과 같은 경제부처의 역할 강화를 주문한 셈이다. 특히 이 장관이 지역과 산업별 고용정책을 강조한 것은 정부의 고용정책은 직접 고용창출보다 지원 정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과 관련, "최저임금을 인상해서 지불 능력이 안 되는 사업장에서 여러 고용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뜻에서 결정 구조를 바꾸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저임금 결정구조가 개편된 뒤)최저임금위원회가 꾸려지면 최저임금이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넘겨 논의를 요청할 것"이라고도 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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