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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장관 "총파업 불법행위 엄단" 민노총과 선긋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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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과 관련,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법·절차에 따라 조치하라"고 4일 지시했다. 현 정부 들어 민주노총의 불법행위에 대한 묵인 논란이 이는 가운데 주무 장관이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사회적 대화를 거부한 민주노총과의 선 긋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 장관, 민주노총 총파업에 우려 표명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조치 이례적 강조 #민주노총과 선긋기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

이 장관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경제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노동법 개악 저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제주 영리병원 저지, 구조조정 저지 등을 내세워 6일 총파업을 선언한 상태다. 금속노조 등 산하 노조도 이에 동참을 결의했다.

이 장관은 "총파업보다는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비롯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산업현장에서 생산 타격을 무기로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시도에 경고를 한 셈이다.

이 장관은 한 발 더 나가 "합법적인 파업과 집회는 보장하되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절차에 따라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사업장 내 근로조건 등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정책이나 이념을 관철하기 위한 파업은 불법이 된다. 사업장은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 장관의 지시는 이같은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 전국 각 지역 고용노동청이 엄정하게 대처하라는 뜻이다. 현 정부 들어 민주노총의 공공기관, 사업장에서의 폭력 등 불법 논란이 제기되면서 고용부와 고용노동청의 묵인 논란도 함께 일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장관의 지시는 '법과 원칙 확립' 쪽으로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 장관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노동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탄력근로제 합의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한발 양보하며 대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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