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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8.1% "직장 내에서 성희롱 당했다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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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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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8.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10명중 3명은 2차 피해를 경험했다.

여가부, 2018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 발표 #직장 내 성희롱 피해 8.1%...10명중 3명은 '2차 피해' 경험 #피해자 81.6% "피해 사실 알리지 않았다"

여성가족부는 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2015년부터 3년 마다 이뤄지는 조사다. 여가부는 전국 공공기관 400개와 민간 사업체 1200개를 대상으로 지난해 4월6일~12월 27일 조사했다.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인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체의 직원 9304명과 성희롱  방지 업무담당자 1600명에게 설문조사했다.

조사 결과 지난 3년간 직장에서 재직하는 동안 본인이 한 번이라도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8.1%로 나타났다.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2015년도 조사결과(6.4%)에 비해 높아졌다. 공공기관ㆍ여성ㆍ저연령층ㆍ비정규직ㆍ사회서비스업의 성희롱 피해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16.6%)의 성희롱 경험 비율이 민간사업체(6.5%)보다 약 2.5배 높았다. 여성(14.2%)이 남성(4.2%) 보다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이하(12.3%)>30대(10.0%) >40대(6.0%)>50대 이상(5.0%) 순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성희롱 피해가 빈번했다. 또 비정규직(9.9%)이 정규직(7.9%)보다 높았다.

공공기관 직종별로는 지방자치단체(28.1%)가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대학(20%)>국가기관(13.9%) >초중고(10.9%) 가 이었다. 민간기업 직종별로는 사회서비스업(11%)의 성희롱 피해 경험이 많았고, 개인서비스업(8.0%)>제조업(7.0%) >유통서비스업(5.3%) 순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가해자의 직급과 성별에 대해 질문한 결과 ‘상급자’(61.1%)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은 ‘동급자’(21.2%)로 나타났고, 행위자의 성별은 대부분 남성(83.6%)이었다. 성희롱 발생 장소로는 ‘회식장소’(43.7%)와 ‘사무실’(36.8%)이 주로 꼽혔다.
성희롱 피해를 겪은 이들은 이후 직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성희롱 피해 이후 ‘직장에 대한 실망감’(28.7%), ‘근로의욕 저하 등 업무 집중도 하락’(21.3.%), ‘건강 악화’(8.2%)등을 겪었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성희롱 피해 경험자의 대다수(81.6%)가 성희롱 피해에 대처하지 않고 ‘참고 넘어갔다’고 응답했는데, 그 이유로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49.7%),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31.8%) 등을 꼽았다. 여가부는 “성희롱 피해를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는 직장 내 성희롱 문제 인식이 충분치 않고 조직의 문제해결 의지에 대한 낮은 신뢰와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사진 픽사베이]

[사진 픽사베이]

성희롱 피해 경험에 대해 주변의 부정적인 반응이나 행동 등으로 인해 또 다시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27.8%에 달했다. 2차 피해는 여성ㆍ비정규직ㆍ직원 수가 작은 민간 사업체에서 더 빈번하게 나타났다.

실태조사에 참여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황정임 선임연구위원은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사람 비율은 2015년도 조사결과에 비해 높아졌는데 이는 미투 운동 이후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인식, 민감성이 높아졌고, 공공부문의 경우 2018년 상반기 공공부문 성희롱 실태 전수조사 실시로 인해 민감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각 기관의 성희롱 방지 체계는 어느 정도 구축됐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피해자들도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 피해 신고를 주저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앞으로 직장에서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고충을 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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