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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개학연기 엄정 대응" 대검 공안부가 칼 빼들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검찰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일부 유치원의 개학 연기와 관련해 법 위반 소지가 크다며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생존권의 문제라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유치원 개학 무기 연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유치원 개학 무기 연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인서)는 1일 “한유총에서 발표한 소속 유치원의 무기한 개학 연기는 교육관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크므로 향후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같은 날 교육부가 한유총에 대한 형사고발을 언급함에 따라 대검은 그에 대한 법령 검토에 들어갔다고 한다.

대검 공안부 "교육부 고발하면 처벌 가능" #한유총 "생존권 문제, 후퇴 없다"

교육부와 검찰은 3일 앞으로 다가온 유치원 개원이 미뤄질 경우 심각한 유아교육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유치원의 감독청인 교육부가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 명단을 파악해 검찰에 고발하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사립유치원의 개학 연기는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하는데 이 절차를 위반하면 유아교육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한유총이 회원으로 있는 사립유치원에 단체 행동을 강요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다는 게 검찰 의견이다. 검찰은 이에 대한 관계 법령과 사례 검토에도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관계자들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국회 앞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정부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총궐기대회를 열고 손팻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관계자들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국회 앞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정부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총궐기대회를 열고 손팻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한유총은 지난달 28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철회와 유치원의 사유재산 인정 등을 요구하면서 "정부의 입장변화가 있을 때까지 4일부터 사립유치원의 1학기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1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를 열어 개학을 연기에 참여하는 유치원 명단을 2일 전부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4일에는 개원을 하지 않는 유치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하루 뒤인 5일에는 즉시 형사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한유총의 유치원 입학식 무기 연기는 사실상 집단 휴업과 같다”며 “학부모와 학생을 볼모로 삼아 사적 이익만을 얻고자 하는 초유의 행동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학 연기 유치원에 대해선 신속하고 강력한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우선 감사에 돌입하겠다”고 강조했다.

1일 현재 교육부가 개학 연기 입장을 확인한 사립유치원은 전국 164곳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중에서도 97곳은 자체 돌봄을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자체 돌봄은 유치원생들의 등원를 받아들이지만 수업을 진행하지 않고 하원 시간까지 돌보기만 하는 방식의 운영이다. 반면 전날 한유총은 “회원사 3100여 곳 중 60% 정도가 참여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한유총은 이 같은 정부의 강경 대응 시사에도 개학 연기 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예정이다. 한유총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기 때문에 여기서 후퇴하거나 입장을 바꾸지 않겠다”며 “이미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각오를 하고 시작한 일이다”고 말했다.

한편 각 시도교육청은 3일 오전 9시부터 각 교육청의 홈페이지에서 돌봄 신청을 받는다. 국·공립유치원과유아교육진흥원을 통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관 어린이집과 아이돌봄 서비스로 확대할 계획이다.

윤석만·정진호 기자 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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