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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파트 상가 분양주의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유명 건설사가 시공과 분양.임대관리를 한다는 전단지 광고를 보고 상가 분양 계약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상가 건물이 시행사의 채권자로부터 가압류를 당했다. 시공사는 분양계약 주체가 아니라서 책임을 질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3450만원을 투자하면 1000만원을 확정지급하고 금융회사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한다는 광고를 봤는데 실제 1000만원은 2년치 임대료였으며 지급보증도 2년만 효력이 있었다."

이는 올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아파트.상가 관련 허위.과장광고 사례다. 공정위는 부동산 분양과 관련한 허위.과장 광고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1 ̄5월 공정위에 접수된 아파트.상가 관련 부당광고 신고는 35건으로 전년 동기의 17건보다 2배 증가했다. 공정위는 아파트.상가의 분양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법원이 광고 내용을 계약 내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운 만큼 사전에 꼼꼼히 점검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동훈 공정위 소비자본부장은 "신문 등에 게재된 아파트.상가 분양 광고의 부당광고 여부에 대한 예비조사를 최근 마무리했다"며 "혐의가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조만간 직권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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