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한국당 “남북기금 깜깜이 사용 막겠다” 법 개정안 발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5면

자유한국당이 25일 국회 동의를 거쳐야 남북협력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300억 넘는 사업 국회 동의 필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비핵화 로드맵도 없이 남북 경제협력을 적극 떠맡겠다고 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남북경협 10대 분야 사업에 드는 돈이 무려 110조원에 이른다고 한다”며 “국회에서 제대로 견제하겠다. 일정 규모 이상의 남북협력기금을 집행하는 사업에 대해선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이날 제출한 개정안은 1년간 총 300억원 이상, 다년간 총 500억원 이상의 정부 예산이 북한에 지원될 경우에 한해 국회 사전보고와 의결을 거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남북협력기금법(7조 4항)에 따라 기금 운용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칠 뿐 국회 동의는 받지 않았다.

관련기사

이처럼 야권이 남북기금 사용에 촉각을 세우게 된 것은 최근 정부가 남북사업에 ‘깜깜이 예산’을 편성한다는 의구심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통일부는 개성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개·보수에 남북협력기금 100억원을 먼저 사용한 뒤 사후에 심의를 받았다. 통일부는 “판문점선언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지만 “남북기금을 임의적으로 사용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지난해 통일부가 국회에 제출한 1조970억원 규모의 2019년도 남북협력기금 중 사용처를 밝히지 않은 비공개 편성액이 약 4172억원으로 4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남북협력기금의 내역은 비공개였다. 이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도 못한 채 총액만 심사하는 ‘깜깜이’로 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남북 협력을 막자는 게 아니라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해 오히려 남북사업의 연속성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