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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5세 되나…대법 “일할 수 있는 나이는 65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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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대법원이 사람이 육체노동으로 일할 수 있는 최고 연령(가동연한)을 현행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상향 조정했다. 30년 만의 변화인 만큼 손해배상액 산정은 물론 보험·연금과 법정 정년 등을 정하는 데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수영장서 숨진 아동 손배소 판결 #기존 60세서 30년 만에 판례 바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상향해 손배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2015년 8월 인천 연수구의 한 수영장에서 사망한 4세 아동 가족이 수영장 운영 업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것이다. 원심은 사망한 4세 아동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고 총 2억5416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 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1989년 12월에 선고한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했다”며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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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밝힌 ‘변화한 사정’은 1989년과 비교해 평균수명과 실질 은퇴연령이 증가했으며, 각종 사회보장 법령의 고령자 기준이 65세로 설정됐다는 점 등이다. 김 대법원장은 “국민 평균여명이 89년 남자 67세, 여자 75.3세에서 2017년에는 남자 79.7세, 여자 85.7세로 늘었다”며 “또 법정 정년이 만 60세 또는 만 60세 이상으로 연장됐고 실질 은퇴연령은 이보다 훨씬 높게 조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평균수명·은퇴연령 등 1989년과 달라져 … 고법에 “배상액 다시 계산하라”

별개 의견들도 있었지만 가동연한을 만 60세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대목에선 대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했다. 조희대 대법관과 이동원 대법관은 가동연한을 만 63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조희대·이동원 대법관은 “통계청 기준 건강수명은 2012년 65.7세였는데 2016년엔 64.9세로 감소했다”며 “일반적인 법정 정년 및 연금 수급개시연령이 2018년 현재 63세를 넘지 못하고 있고 가까운 미래에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통상 만 63세까지 경제활동을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재형 대법관은 만 65세 등 특정 연령으로 가동연한을 단정하지 말고 ‘만 60세 이상’이라고 포괄적으로 선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 대법관은 “사람이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지 예측하는 것은 인식과 경험의 한계를 벗어나기 때문에 대법원은 가동연한의 폭을 제시하는 데 그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법조계는 물론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도 대체로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나이가 들어도 건강이나 능력 등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일할 수 있는 연령을 지금보다 높게 판단한 것은 현실에 부합하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정준호 법무법인 평우 변호사도 “교통사고 등 일반 손해배상 사건에서 나이 드신 분들의 경우 가동연한이 짧다 보니 일실수입(사고가 없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입) 산정이 엄격하게 적용됐는데 이제 조금씩 늘어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가동연한 상향 판결에 따라 정년 연장이나 노인 기준 변경 등 기존에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이슈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또 가동연한 상향 조정은 보험금과 보험료, 연금 등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해당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 때 보험업계에서는 보험금과 보험료의 동반 인상으로 인해 보험업계는 물론 소비자도 큰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후연·이우림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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