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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언론중재법 위헌 여부 … 헌재, 29일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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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헌재는 지난해 7월 시행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이 "언론의 자유와 재산.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동아일보.조선일보 등 언론사가 낸 네 건의 헌법소원 사건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 등 다섯 건을 합쳐 심리해 왔다.

쟁점 조항은 ▶언론사 경영자료의 제출의무화(신문법 16조)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신문법 17조) ▶언론사의 고의.과실 없이도 정정보도 청구가능(언론중재법 14조) ▶신문.방송의 겸업 금지(신문법 15조) 등이다.

청구인 측은 "다른 사(私)기업과 차별해 신문사의 경영자료를 정부에 보고하고, 시장점유율이 60%가 넘는 상위 3개 신문사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언론사의 잘못이 없어도 정정보도를 받아주면 언론의 진실 규명 노력이 위축된다"고 했다. 반면 문화관광부 등 정부 측은 "신문사는 감시.비판 등을 수행하는 공익적 기관이어서 제재를 받는 게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김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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