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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탄력근로제 노사정 합의 타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노사정이 탄력근로제 확대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건강권 확보 위해 11시간 연속 휴식 #임금 저하 막기 위해 고정수당과 할증 #임금, 노사 합의해 고용부에 신고 의무화 #도입 요건은 현행 노사합의 틀 유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노사합의 시)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건강권과 임금보전, 도입요건 완화방안도 타결됐다.

노동계가 요구한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11시간 연속 휴식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일감이 많다는 이유로 과도하게 장시간 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휴식을 통한 재충전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다.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9차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탄력근로제 확대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뉴스1]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9차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탄력근로제 확대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뉴스1]

탄력근로제 시행에 따른 임금 저하를 막기 위해 고정 수당이나 할증을 이행하고, 임금보전 방안을 담은 서면 합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리는 강제 조항도 만들기로 했다.

경영계가 요구한 도입 요건은 현행 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현행 탄력근로제는 노사 합의가 있어야 3개월 동안 적용할 수 있다. 이 조건은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더라도 유지된다. 노사 합의를 전제로 탄력근로제를 운영하도록 한다는 얘기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계고장, 업무량 급증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생기면 주당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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