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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 흉기 위협’ 30대 아들, 징역 2년…어머니는 선처 호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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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친모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연합뉴스]

16일 친모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연합뉴스]

친모 폭행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고도 또 다시 흉기로 위협한 30대 아들이 실형을 받았다.

16일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2시 15분 청주상당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있던 친모 B씨(56)를 찾아 욕설하며 흉기를 꺼내 휘두르는 등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주변 형사들에 제압돼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B씨는 아들에게 위협을 느끼고 경찰서에서 상담을 받는 중이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보호관찰 때문에 경찰 시험을 볼 수 없어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했다.

앞서 A씨는 B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법정에 나온 B씨는 “아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서로 찾아가 흉기를 들고 한 손으로 어머니의 목덜미를 잡고 협박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에 폭력을 반복적으로 행사해 왔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반복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강조했다.

다만 “흉기로 살해하려 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피해자가 아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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