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거제 ‘묻지마 폭행’ 20대 1심 징역 20년 선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거제 '묻지마 폭행' 피고인. [연합뉴스]

거제 '묻지마 폭행' 피고인. [연합뉴스]

경남 거제에서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부장 이용균)는 1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1)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잔인하게 폭행해 숨지게 했으나 형사재판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어린 나이에 한 가정의 가장 역할을 하고 있으며 반성하는 모습까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중간 수준에 그치고 추가로 살인을 저지를 개연성도 없다”며 “따라서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전 2시 30분쯤 거제시 한 선착장 인근 주차장 앞 도로에서 쓰레기를 줍던 B씨(당시 58·여)를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가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으나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약 30분 동안 무차별 폭행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A씨를 엄벌해 달라며 지난달 10월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41만명을 넘기기도 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