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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의료보험 참여|의협서 크게 반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의사·약사단체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약국의 의료보험 참여에 대해 대한의학협회(회장 김재유)가 정면으로 반론을 제기, 의약분쟁이 새 국면을 맞게됐다.
의협은 2일 긴급상임이사회를 열고 「약국의 의보 참여방식에 대한 우리의 결의」를 발표, 약사의 임의조제 약품에 대한 보험적용 저지를 위해 의사면허증 및 요양취급기관 지정서 반납 등 극한적인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약국의 의료보험참여는 약사의 임의조제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 및 의료보험법 테두리에서 이뤄져야한다』며 약국 약값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은 치료약품이 아닌 일반약품(OTC)에 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현재 약국이 의사의 처방전 없이 임의 조제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임을 지적, 보사부가 임의조제약품에 보험을 적용하려는 것은 불법을 제도화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같은 반발에 대해 보사부는 『약국의 보험참여 합의가 완전의약분업 이전까지 잠정적으로 현재의 관행을 인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약국조제약값에 대한 보험 적용 결정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보사부는 다만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약국 조제약의 보험적용 범위에 상당한 제한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약사회 김기성 정책기획실장은 『완전의약분업 시행 이전의 단계로 약국의 조제약에 대해 어느 정도 급여제한을 두더라도 현재의 의약관행을 인정한다는 것이 합의내용이었다』며 『의협측의 주장은 억지』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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