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선거법 집유는 부당" 허익범 특검 항소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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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익범 특검팀이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항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김 지사는 1심에서 댓글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됐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특검팀은 선거법 위반에 대한 형량이 낮다고 보고 있다.

허익범 특검, 설 연휴 내내 항소 검토 #특검의 항소장 제출 사유는 "양형 부당" #김경수?드루킹 일당은 이미 항소

댓글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달 30일 법정구속돼 구치소 호송버스로 걸어가고 있다. 김경록 기자

댓글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달 30일 법정구속돼 구치소 호송버스로 걸어가고 있다. 김경록 기자

특검팀 "선거법 위반에 집행유예는 양형 부당"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설 연휴가 끝난 직후인 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전망이다. 현행법상 항소장 제출은 선고 후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김 지사의 1심 선고가 지난달 30일이었고, 그로부터 7일째 되는 날이 6일이지만 설 연휴 기간이어서 7일까지 항소장 접수가 가능하다. 특검팀은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은 '드루킹' 김동원씨에 대해서도 항소할 예정이다.

앞서 김 지사는 1심 선고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곧장 법원에 항소했다. 드루킹 김씨 등도 1심 판결에 불복해 같은 날 항소장을 냈다. 김 지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할 계획이다. 변호인단은 “김 지사에게 유리한 증거가 법정에서 외면되고 특검의 일방적인 주장만 받아들여졌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이 항소 여부를 고민하며 집중적으로 살펴본 사안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김 지사가 징역 6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부분이다. 특검팀은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통상적으로 검찰은 법원의 선고 형량이 구형량의 절반에 미치지 않을 경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다.

특검팀은 이미 설 연휴 이전에 항소 결정에 대한 내부 의견 수렴을 마쳤다. 특검보와 소속 변호사들 대부분이 김 지사와 드루킹 김씨에 대해 항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허익범 특검에게 전달했다. 특검 수사에 참여하고 공소유지 단계에서 특검팀을 나간 일부 관계자들도 “김 지사가 집행유예 받은 부분은 항소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취지로 허 특검에게 의견을 밝혔다.

허익범 특별검사. [뉴스1]

허익범 특별검사. [뉴스1]

특검팀은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중한 형이 나오지 못하게 하는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재판부가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 양형 부당을 2심에서 다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심 "김경수가 선거운동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 제안"

김 지사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드루킹 김씨가 이끄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이 지난해 6월 지방선거의 선거운동 시작 전 댓글 작업을 벌였지만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들의 당선을 목적으로 했다고 봤다. 김 지사가 댓글 작업의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특검팀의 주장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대통령선거 전에 김씨가 김 지사와 만난 뒤 경공모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 올린 ‘미팅보고’ 내용을 증거로 인정했다. 김씨는 2017년 3월 15일 경공모 회원들에게 “김 지사가 2018년 6월 지방선거까지 도와달라고 요청을 먼저 했고, 제가 돕겠다고 했다”는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 또 김씨는 2017년 6월 “대선 후에도 작업하십니까?”라는 경공모 회원의 텔레그램 메시지에 “계약이 내년 6월까지입니다”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허익범 특검이 명절 기간 항소할 부분을 고민해 결정을 내린 뒤 출근해 항소장 제출을 지시할 것으로 보인다”며 “내부적으로는 김 지사와 드루킹 김씨 모두에 대해 항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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