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선정성으로「주의」받은 방송프로 많다|방송위심의서 영화 57편 화면 부분삭제후 통과|TV용 광고경우 237편 「방송부적합」 판정받아|올 4개월l간 심의결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6면

방송위원회의 심의위원회가 지난 1월1일부터 5월6일까지 일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사후심의와 방송용 영화·광고에 대해 사후심의한 결과가 나왔다.
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소위원회」 「영화심의소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등 3개분과를 두고 일반방송·영화·광고를 각각 심의해왔는데 지난 31일 정식창간된 『방송위원회보』에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심의내용은 일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주의」와「권고」가 47건이었고, 방송용 영화중 16편이 「방송불가」 결정으로 방송되지 못했으며 57편이 일부 장면삭제등 조건부로 방송되었다. 또 방송용 광고도 2백74건이 선정성·외국어 남용등의 이유로 방송이 금지됐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일반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결과, 33편에 대해 「주의」를 주었고 7편에 대해서는 「주의」 보다 약한「개별권고」를 했으며 각방송사 모두에 적용되는「일반권고」도 7건이나 의결해 통보했다.
이중 보도와 관련된 것은 3윌 24일 방송된 CBS라디오 『뉴스레이다』의 문익환목사 방북과 정부의 대우조선 지원방안 관련보도에 대한 권고, 4월19일 방송된 CBS이리방송국 라디으『주요사건 리포트-4월혁명정신은 계속되고있는가』에 대한 주의등이며 나머지는 대부분 선정성과 청소년에 유해등의 이유로 지적되었다.
영화심의 소위원회는 방송용 영화 9백9편에 대해 사전심의, 이중 8백36편에 대해서는 정상방송을 허용했으나 57편에 대해서는 일부 선정적인 장면을 삭제한뒤 방송케 했으며 16편은 방송용으로 부적합해 「방송불가」 결정을 내렸다.
방송불가된 영화는 대부분 퇴폐적 내용이거나 선정적 장면이 지나치게 많은 것들로 4월4일부터 5윌2일 사이에 방송불가가 결정된 영화는 KBS-TV 의 『한국영화-한쪽날개의 천사』 『요술공주샐리-공부벌레』 『한국영화-겨울로 가는 마차』, MBC-TV의 『한국영화초대석-지금 이대로가 좋아』 『몬도가네 2부』 『마이애미의 두형사-사라진 증인』등 6편이다.
광고심의 소위원회는 그동안 2천6백29편을 심의, 이중 2천3백55편에 대해서는 방송을 허용했으나 2백74편(TV용 2백37평, 라디오용 37편)에 대해서는 「방송불가」방침을 내렸다.
방송불가된 광고들은 대부분 선정적인 장면을 묘사한 것이거나 외래어를 남용한것, 어린이 모델이 광고 노래를 전달하는등 직접적인 광고행위를 하는것, 약효를 과대평가하는식의 과대광고등이다.
이밖에 광고심의소위는 영문자막을 한글로 고친 광고와 지나친 선정적 장면을 삭제한 광고에 대해서는 조건부 방송을 결정키도 했다.<오병상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