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약국약값 절반만 본인부담|특수질환 조제약은 제외|보험료 추가부담 늘어날 듯|10월부터 의료보험 적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보사부는 1일 오는 10월부터 약국을 의료보험에 참여시키기로 결정함에 따라 보험재정및 약값에 대한 보험적용범위·본인부담률 조정작업에 착수, 약국약값의 절반정도를 보험이 부담토록 할 방침이다.
보사부는 현재 고시되어있는 5천여종의 보험약품범위내에서 약국의 조제약에 대해 보험 적용을 원칙으로하되 구체적인 적용범위를 따로 마련키로 했다.
또 보험급여수준은 현재법원의 외래 조제약값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률이 평균 39%인 점을 감안, 약국 조제약값에 대한 환자본인부담률을 50% (약사회요구)∼60% (보사부 제시) 로 조정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암·심장질환등 특수질환 환자에 대한 약국의 임의조제는 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사부는 약국의 보험참여에 따라 국민들은 절반 가까이 싼값에 약을 구입하게 되는 반면 보험재정은 크게 팽창, 정부의 보험료 부담이 연간 1천억원 내외로 늘고 일반 국민들의 보험료 추가부담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있다.
보사부는 오는 10월 이전에 전국약국을 의료보험요양취급 기관으로 지정하고 보험약품을 갖추도록 준비를 서두르기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