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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령은 시의 착오" 효진여행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3면

해외관광 예약사고등에 대비한 보증보험료를 내지않아 서울시에 의해 「부실 해외여행업체」 로 적발, 개선명령을 받았던 효진여행사(안국동175의87) 는 1일『적발될 당시 즉각 보험료를 내고 서울시에 이를 알렸는데도 개선명령을 받았다』고 주장, 이의 취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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