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금 1억→3000만원'…투자 문턱 낮춘 코넥스 시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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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0일 서울 중구 서울청년일자리센터에서 '청년 상장의 꿈, 성장의 꿈'을 주제로 코넥스 토크 콘서트를 열어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제공]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0일 서울 중구 서울청년일자리센터에서 '청년 상장의 꿈, 성장의 꿈'을 주제로 코넥스 토크 콘서트를 열어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제공]

코스피와 코스닥에 이은 제3 주식시장인 코넥스 시장의 투자 문턱이 확 낮아졌다. 앞으로 일반투자자 기본예탁금이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하되고 코넥스 상장 기업의 크라우드펀딩도 허용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0일 오전 중구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코넥스 토크 콘서트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후속 조치다.

초기 중소기업을 위한 주식시장인 코넥스는 2013년 7월 문을 열었다. 개장 후 153개사가 상장해 8437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이 중 44곳은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했다. 현재 코넥스 시장의  전체 시가총액은 지난해 말 기준 6조3000억원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코넥스 시장은 양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나 거래 부진으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자 회수시장으로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번에 벤처기업 성장의 디딤돌이라는 정체성 회복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먼저 일반 투자자의 기본예탁금 수준을 현재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하했다. 벤처ㆍ중소기업 주식시장의 특성상 투자 위험이 높다는 것을 고려한 개인 투자자 보호 장치가 기본예탁금이다. 애초에는 3억원이었다가 2015년 7월 1억원으로 한차례 낮췄고, 이번이 두 번째 조정이다. 전문투자자는 예탁금 없이 코넥스 시장에 투자할 수 있다.

또 금융위는 코넥스 시장의 유통주식을 늘리기 위해 코넥스 기업에 대해 상장 1년 후 주식 5% 이상을 분산하는 의무를 부여한다. 투자자의 대규모 거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시간 외 대량매매에 적용되는 가격제한폭 역시 ±15%에서 ±30%로 확대한다.

크라운드펀딩과 소액공모도 허용한다. 코넥스 기업에 원활하게 자금이 조달될 수 있는 통로가 열린 것이다. 이에 따라 공모나 소액공모를 활용해 자금을 조달하지 않은 코넥스 기업은 상장 후 3년 동안 크라우드 펀딩을 할 수 있다. 현재 개편 작업 중인 소액공모 제도가 코넥스 기업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소액공모란 기업이 일정 규모 이하로 자금을 조달할 때 증권신고서 대신 간소화된 서류 제출만으로 자금 모집을 허용하는 제도다.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코넥스 시장의 투자자 보호는 일부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기업 손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시공시 항목을 29개에서 35개로 확대한다. 코스닥 시장처럼 해명공시제도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지정자문인 선임 면제 기간을 상장 후 2~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부실기업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의 지정자문인 자격 정지 기간은 최대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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