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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文 딸 부부 동남아 이주···어떤 불만있어 갔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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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해 5월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마지막 유세에서 딸 문다혜씨가 지지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문재인 후보 페이스북 캡처]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해 5월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마지막 유세에서 딸 문다혜씨가 지지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문재인 후보 페이스북 캡처]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 부부가 동남아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밝혔다. 곽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다혜씨 관련 자료를 언론에 공개했다.

靑 "자료 취득경위, 공개의 불법성에 응분 조치 취할 것"

곽 의원이 공개한 다혜씨 부부의 아들 서모군의 ‘학적변동 관련 서류’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10일 서울 구기동 빌라를 매각한 뒤 다음날(7월11일) 초등학교 2학년인 서군의 초등학교에 학적변동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29일 언론에 공개한 자료. 다혜씨 부부의 아들이 해외로 이주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29일 언론에 공개한 자료. 다혜씨 부부의 아들이 해외로 이주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서류 중 하나인 ‘정원외 관리 학생원서’에는 학적변동 사유를 ‘해외이주’로 적혀있다. 서류 제출자는 다혜씨였다. 곽 의원은 “다혜씨 아들 서군이 현재 아세안(ASEAN) 국가 소재 국제학교에 재학 중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곽 의원은 “다혜씨가 문 대통령이 과거 4년간 살았던 구기동 빌라를 2018년 7월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혜씨는 해당 빌라를 남편 서모씨로부터 증여받은 지 3개월 만에 팔았다”고 관련 등기사항을 공개했다. 당시 곽 의원은 빌라를 한 번에 팔지 않고 남편이 먼저 다혜씨에게 증여하고, 다시 다혜씨가 매각한 절차가 일반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혜씨 부부의 아들이 해외로 이주한다는 내용이 담긴 학적 관련 문서 [곽상도 의원실 제공]

다혜씨 부부의 아들이 해외로 이주한다는 내용이 담긴 학적 관련 문서 [곽상도 의원실 제공]

이와 관련해 이날 곽 의원은 청와대에 공개질의 형태로 자료제출 요구 및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우선 곽 의원은 “대통령 가족이 해외로 이주했을 때 대통령경호처의 예산이 더 들어가는 만큼 해외 경호여부 및 추가소요 예산 등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곽 의원은 또 “다혜씨 부부의 해외이주 사유도 설명해달라”고 말했다. 곽 의원은 “자녀의 교육문제로 해외로 이주 한 것이라면 대한민국 교육제도에 흠결이 있다는 것이고,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해외이주 한 것이라면 현 경제상황에 대한 불만일 것”이라며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자녀가 도대체 어떤 불만을 갖고 있는지도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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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의원은 문 대통령의 사위 서씨와 관련된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항간에는 사위가 다녔던 회사에 정부로부터 200억원이 지원되었는데 이중 30억을 횡령ㆍ유용 등 부당집행 되었느니, 재산압류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재산을 증여ㆍ처분했다느니, 청와대에서 딸 가족을 해외로 나가있어라 했다느니 등 여러 의혹과 관측,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국회의원이 그 직위를 이용해 대통령 가족에 대해 근거 없는 음해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 대통령 자녀의 부동산 증여·매매 과정 및 해외체류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법이나 탈법은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 가족은 현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 경제상황 관련이나 자녀교육 목적을 위한 해외이주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대통령 가족과 관련해 곽 의원이 거론한 갖가지 억측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1980년 이후 대통령의 직계가족이 각각의 이유로 해외에 체류한 경우는 문 대통령 가족을 포함해 모두 9명이 있으며, 9명 모두 경호처가 규정대로 경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법률상 경호대상인 대통령의 가족에 대해 불법, 탈법의 어떠한 근거도 없이 사생활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금도를 벗어난 일이며, 대통령 가족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며 “더군다나 학적 관련 서류를 취득하여 공개하는 행태는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이며, 정쟁에 초등학생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태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개인 정보가 포함되는 초등학생의 학적 관련 서류까지 취득하여 공개하는 행태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를 추적한다며 불법·탈법을 일삼던 과거정부 공작정치의 음습한 그림자가 떠오른다. 곽 의원의 자료의 취득경위와 자료 공개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확인 후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일훈ㆍ성지원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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