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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직할시·도지사 내년 직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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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여야는 91년까지 지자제를 단계적으로 전면 실시, 올해 안에 광역 지방자치단체 의회를 구성하고 내년 중에 서울시장을 비롯한 5개 직할시장 및 9개 도지사 등 광역 자치단체장의 선거를 실시하며 기초 자치단체 의회구성 및 단체장 선출은 91년 상반기에 모두 실시키로 했다. <관계기사 3면>
여야 14인 중진회의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8차 회의를 속개, 이 같은 이례적 지자제 실시원칙에 합의하고 오는 7월 임시국회에서 지자제 관련법의 개정작업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이 같은 여야합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서울특별시와 5개 직할시 및 각 시도의회 의원선거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18일을 전후해 실시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 민정당은 종래의 입장에서 실시 시기를 앞당겨 ▲올해 안 시·도 광역의회구성 ▲90년 특별시·직할시·도의 단체장 직선 ▲91년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의회·장 선거 등 3단계의 진전된 방안을 제안했으며 이를 야당 측이 수용, 급진전이 이뤄졌다.
중진회의는 또 민주입법 및 거부권 행사 재의 법률안을 논의, 의료보험법은 3년간 시범실시 후 오는 93년까지 3년간 일부 지역에서 통합주의 방식을 시범 실시한 후 도입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통신기밀 보장법·사회안전법 등은 관련상위에 위임하는 방식 등으로 이번 회기 내에 처리키로 했으나 안기부법·국가보안법 등은 야당의 폐지주장 및 법안명칭·반 국가단체 개념규정 등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남북 교류촉진법과 함께 일괄 처리키로 했다.
회의는 민주입법과 관련한 여야간의 의견절충을 이날 중에 매듭짓고 25일엔 이번 중진회의의 마지막 의제인 민생문제 (한미 통상마찰·농어가 부채문제)를 다루기로 했으며 나머지 2∼3일간은 정호용씨 등 광주관련 5공 핵심인사 처리문제로 교착상태에 있는 5공 청산문제와 분당·일산신도시 건설문제를 다시 다루기로 했다.
여야는 이에 따라 중진회의의 활동시한 연장은 일단 검토치 않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민정당은 전날 4당 사무총장들이 정치자금법 개정과 관련, 합의한 유권자 1인당 7백원(총액 1백75억원)의 국고보조는 과다한 액수라고 이의를 제기, 3백∼3백50원 선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야당 측이 사무총장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며 5백원 선을 주장해 논란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앞서 4당 총장들은 23일 회의에서 정치자금법 개정을 논의, 국고보조 외에 후원회를 중앙당은 물론 시·도지부 및 지구당과 공공선거 후보에게도 허용하고 모금 한도액은 ▲중앙당 50억원 ▲시·도지부 10억원 ▲지구당 및 후보 1억원 이내로 하되 선거 때는 2배까지 모금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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