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전 검사장이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서 검사 측은 “예상 못 한 결과”라며 반겼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게 검찰의 구형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안 전 검사장은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됐다.
이날 결과에 대해 서 검사의 변호를 맡은 서기호 변호사는 “예상이 어려웠다. 재판부가 변론 재개 신청도 받아주지 않아서 비관적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서 검사 측은 지난 17일 재판이 종결된 후에도 공판 재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서 검사의 평정이 좋지 않았다는 실무자 진술을 반박하기 위해 선고를 미뤄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재판부가 공판재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선고기일은 23일 예정대로 열렸다.
서 변호사는 공판 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그쪽(안 전 검사장) 진술을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하는 것이니까 굳이 재개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항소는 피고인의 당연한 권리이니 하게 될 텐데 우리로선 1심 판결이 유지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 검사는 오는 24일 오전 서울 서초동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보다 구체적 입장을 밝힐 방침이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