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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질의·답변 요지|평양축전 보낸다더니 왜 구속하나 질의|문목사 입북 인지여부 수사안했다 답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법사위>
▲박상천의원(평민)질의=변사체로 발견된 이철규군이 검문당시 도주를 했던 청년과 정말 동일인인가.
수사당국은 사인을 실족에 의한 익사로 단정하는것 같은데 점퍼를 벗어놓고 익사했다는 것도 납득이 안된다. 또 시체가 구두를 신고 있다는 것은 이군이 살아서 실족한 것은 아니라는 중요한 단서로 볼 수 있다.
부검결과에 따르면 이군의 양손목에 상처가 있는데 상처위치가 수갑위치와 거의 같은데 진상은 무엇인가.
▲장석화의원 (민주) 질의=문목사 방북사건 수사및 발표를 안기부가 한 이유는. 정주영현대그룹명예회장이 귀국후 평양을 찬양한 부분이 있다면 이도 고무·찬양죄가 되는가.
노동문제는 공안차원이 아니라 생존권차원에서 다뤄야한다. 그런데 노동계에 대해 합수부가 수사하는 이유는.
▲신오철의원 (공화) 질의=국가의 공권력이 국민으로부터 인정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정치 폭력으로 매도당하고 있다. 7·7선언은 오히려 국가보안법적용에 혼선만을 빚게됐다. 7·7선언을 내면서 이를 검토했는지, 앞으로의 대책은.
▲김광일의원 (민주) 질의=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해 놓은 상태에서 정부는 유엔동시가입과 남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모순이 아닌가.
좌익폭력은 실제로 드러난 구체적인 행위가 없을 때는 처벌할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좌익세력을 척결하겠다고 엄포놓고 있다. 좌익폭력의 실정법위반사례와 그 숫자,갈래를 밝히라.
▲조승형의원 (평민) 질의=안기부수사등에서 볼때 영장에 명시된 유치장소와는 다르게 밀실수사를 하고 있다. 이같은 불법구금과 밀실수사의 근절책은. 또 불법유치장소들에대해 검찰이 감찰나간경우가 있는가.
문목사의 경우 구속된지 4일만에 비로소 변호사 접견이 이루어졌다. 검찰이 법에 규정된 피의자의 가족접견을 임의로 금지시킬수 있는가.
▲허형구법무장관답변=공안합수부는 검찰의 지휘아래 운영되고 있다.
합수부는 좌익세력및 폭력혁명세력이 근절됐다고 판단될때까지 존치시킬 생각이다.
안기부가 문목사의 입북여부를 사전인지했는가는 수사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수사한바 없다.
평민당 문동환부총재가 입건된 사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므로 선처를 말할 단계가 아니다.
김대중총재가 문목사에게 3백만원을 준것은 문목사가 정부의 승낙없이 가는것을 모르고 생활비조로 준것이라고 김총재가 주장하고 있어 국가보안법상의 편의제공이라고 볼수 없다.
반국가단체에 대한 정의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른 것이다. 현재 조총련이나 한민통등이 해당되며 북한도 물론 포함된다.

<문공위>
▲최훈의원(평민)질의=정부는 지난3월까지 대학생 평양축전 참가를 검토한다 해놓고 최근 평양축전 참가문제와 관련해 대학생을 보안법위반으로 입건했는데 이에대한 문교부 대책은.
김일성주체사상파 학생들은 몇명정도로 파악하고 있으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임인규의원 (민정) 질의=교련을 해체하고 평교사들의 뜻에 맞는 단체를 구성할 용의는.
노조결성강행교사에 대한 처벌은 명백하게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당연한 조치다.
▲김동영의원(민주)질의=교원노조결성파문은 교육법 개정을 빨리 심의하지 못한 국회.야당도 책임이 있다. 교원노조결성은 단결권·단체교섭권은 허용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파면이나 구속으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가. 교원처우개선을 위해 사립학교에 교육차관을 허용할 용의는.
▲이철의원 (무) 질의=의식화교육의 기준은 무엇인가. 국사교과서에서 5공관련 부분을 왜 개편하지 않느냐. 서울시교위의 의식화교육사례집은 제대로 확인도 않고 전화제보를 수집·정리한 것으로 밝혀졌으니 작성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전주시교육청의 문제교사 블랙리스트 작성사실을 즉각 조사하라.
▲손주환의원 (민정) 질의=교사들이 좌경사상 고취 발판으로 노조결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는가. 전교협소속교사중 주체사상을 가르치는 교사는 얼마나 된다고 보는가.
▲함종한의원 (민정) 질의=교원이 노조를 결성하려는 자체가 자존심을 포기하려는 것이며 실정법위반임은 물론이다. 그 원인은 교련이 제구실을 못하는데도 있다.
교련에 하부조직을 만들어 전교협,민교협등과 접목되도록 할 대안은 없는가.
▲정원식문교부장관답변=북한이 평양학생축전에 전대협만 초청한 것은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대협이 남북대학생 교류촉진 위원회에 참가하지 않는 한 축전참가는 어렵다.
전교협은 15개시도에 지회를 두고 1백20여개 시군구와 6백20여개 학교에 조직을 갖고 있으며 노조결성에 핵심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교사는 2천6백여명정도다.
전교협회원수는 5만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확실치않다.
대한교련은 문제점을 개선, 위상을 재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대학언론은 본령을 넘어선 것이다.
다시 총학장들의 책임하에 발행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있다.
화염병등 인명피해 무기의 학내제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권력을 빌려서라도 이것만큼은 제거하도록 하겠다.
사립학교운영비 일부를 국고로 보조한다는 방침아래 장학금 절반을 국고지원하기 위해 곧 편성될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5백억원을 반영하겠다.
미일등의 교원노조가 쇠퇴하고 있는 것은 교육에 피해가 많다는 자각 때문이다.
교원의 단결, 단체교섭권만 인정해도 교섭과정등에서 수업에 지장이 있을수 있다. 교직은 전문직이며 노조를 결성, 스스로를 단순근로자로 격하시켜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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