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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불명 「건강식품」많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9면

품질과 효과가 확실치않은 정체불명의 건강식품이 최근들어 부쩍 기승을 부려 이에대한 본격적인 단속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상담과에 따르면 매일 접수되는 고발·상담사례 1백50∼1백60여건중 20∼30건이 건강식품에 관계된 것이며 많은 돈을 들이지않고 건강을 지키고 질병을 치료하려는 서민층이 주된 피해자라는 것. 특히 피해자의 80%이상이 뗘돌이 방문판매원의 허위선전에 의해 충동구매한 경우가 많아 피해구제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자료에 따르면 최근 가장 말썽을 빚고 있는 품목은 「구연산」 「스쿠알렌」 「영지환」등의 일부제품들.
구연산의 경우 보사부가 식품첨가물로 제조허가한 것인데 동맥경화증·피부미용에 특효인 것으로 선전되고 있다. 이 제품은 특히 위궤양 증세가 있는 환자들에게 부작용이 심하다는 것.
스쿠알렌은 심해 상어의 간에서 추출해 암·동맥경화증 환자에게 좋다고 광고선전되고 있다.
외판원의 말을 듣고 이 제품을 과다복용한 소비자들이 설사등을 호소하면 『체내의 더러운 물질이 씻겨나가기때문』이라며 계속 복용할 것을 권장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소비자보호원 상담과 정미선상담원은 영지버섯과 로열젤리를 섞어 만들어 정력에 좋다고 부추기는 영지환에 대해 『계속 복용해도 아무 효과가 없으니 성분을 분석해달라는 요구가 많다』고 말했다.
이들 피해자들의 80∼90%는 남편의 건강을 우려하는 서민층 주부들로 건강식품을 특효약품인양 잘못 알고있어 외판원의 선전에 쉽게 속아넘어간다는 것.
게다가 구연산같은 것은 약국에서도 팔고 있어 으레 약품인줄 알고 구입해 문제라고 정상담원은 덧붙였다.
건강식품은 대부분 생산업체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외판전문회사 인력들이 방문판매하고 있으며 할부판매의 경우 수금은 수금전문회사가 하고 있어 이를 역추적 피해보상을 받아내는 것이 쉽지 않다고 식품의약품과 박인용씨는 밝혔다.
전국 주부교실중앙회가 지난해 서울시내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63.2%가 건강식품을 이용했으며 이들중 34.2%는 소화불량·구토·메스꺼움·신열등의 이상증세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많은 소비자들이 광범위하게 피해를 보아도 관련법규 미비와 관계당국의 인력 미비로 단속이 어려운데다 대국민훙보도 아주 미흡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식품공업협회 식품연구소 천석조 박사(책임연구원)는 『건강식품은 원재료의 특성, 제조가공 공정과 제품특성상 ▲식용경험이 없는 원료나 천연유해성분이 있는 원료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고 ▲특정성분이 고농도로 농축돼 변질되기 쉬우며 ▲신선도가 떨어지고 적절한 섭취량 기준이 없어 위생·안전성에 대한 배려가 특히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보사부는 건강식품을 식품위생법상 「영양등식품」으로 분류해놓고 자가규격을 적용하고 있다.
보사부에 등록된 건강식품업체는 약46개 업체로 현재 2백50개 품목을 생산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자율적으로 새 상품을 신고, 국립보건원의 안전·유효성 검사를 받은후 보사부의 허가를 받아 제품포장에 허가번호와 국립보건원 자가규격번호를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판매하는 일부 무허가 군소업자들에의한 소비자피해에 대해 보사당국은 『손이 모자라 적극단속을 펴지 못하고 시민의 고발에 의존, 문제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및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이런 문제점들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6월중 식품위생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히고 『소비자가 건강식품 구입때 보사부허가와 국립보건원 자가규격번호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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