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측, 목포 문화재 지정 전 건물 8채 집중 매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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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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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문화재 지정 정보를 이용해 측근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5일 SBS 8시 뉴스는 손 의원의 조카와 손 의원 보좌관의 딸, 손 의원 남편이 대표로 있는 문화재단 이사의 딸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목포 창성장과 주변 건물을 공동소유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정부는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 옛 건물을 보존한다는 취지로 목포 1.5km 거리를 통째로 문화재로 지정했다. 개별 건물이 아닌 거리 전체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첫 사례였다.

이곳 건물 복원과 보존에는 정부 예산 5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창성장의 소유주는 모두 세 명이었다. 손 의원 조카와 보좌관의 딸, 남편 문화재단 이사의 딸이었다.

창성장은 현재 리모델링을 거쳐 게스트하우스로 쓰이고 있다. 아울러 이들 세 명은 창성장 바로 옆 건물도 공동소유했다.

[사진 SBS뉴스 갈무리]

[사진 SBS뉴스 갈무리]

이들 건물을 포함해 해당 거리에 손 의원과 관련된 건물은 아홉채였다. 모두 지난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매입한 건물이다.

손 의원 조카와 손 의원 남편의 문화재단 명의 건물이 각각 세 채, 손 의원 보좌관 배우자 명의 한 채, 보좌관의 딸과 손 의원의 다른 조카 공동명의로 된 두 채였다.

SBS 측은 아홉 채 중 한 채를 제외한 여덟 채 건물이 문화재 지정 전 거래됐다며 “손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매입 과정에서 손 의원은 돈이 부족한 조카에게 1억원의 개인 돈까지 주며 건물을 사게 했고, 남편에게도 문화재단 명의로 건물을 매입하도록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건물들은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1.5km 안에 모두 위치했다. SBS 보도에 따르면 주민들은 현재 이 건물들의 가치는 문화재 지정 후 4배가량 뛰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손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옛것에 관심이 많고, 목포에 갔다가 일제 강점기 건물들을 보고 반해서 사기 시작했다”며 “목포에 박물관에 세워 운영할 계획으로 매입한 것이다. 절대 투기 목적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조카에게 건물 매입 자금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조카 2명에게 목포에 내려가 살라는 조건으로 1억원씩 증여했다”며 “한 명은 현재 거주 중이고, 나머지 한 명은 군 복무를 마치고 곧 내려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s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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