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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 관련 정보 인터넷에 올리기만 해도 2년 이하 징역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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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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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자살 도구·방법 등 극단적 선택을 돕거나 부추기는 정보를 인터넷에 올리기만 해도 교도소에 가게 된다. 온라인에 올라오는 자살유발정보가 ‘불법 정보’로 규정돼 이를 유통할 경우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자살예방법 개정안 15일 공포, 7월 시행 #자살위험자 개인·위치 정보 제공해야

보건복지부는 극단적 선택을 유발하는 정보를 인터넷에 띄운 사람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자살예방법 일부 개정안’이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관련 법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7월 16일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자살을 돕거나 이를 유발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한 사람에게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는 내용이다.

자살유발정보는 구체적인 극단적 선택 방법이나 실행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사진·동영상, 또는 관련 물건 및 정보 등을 말한다. 인터넷에서 극단적 선택을 함께할 사람을 모집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다. 기존에는 이런 유해 정보를 발견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한 뒤 삭제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다만 해외사이트는 개정된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외국인, 해외사업자의 경우 서버가 해외에 있어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해외사이트의 경우엔 관련 정보가 유통될 경우 해당 정보의 접속차단조치를 통해서 유통과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자살 위험자가 생겼을 때, 긴급구조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로부터 개인 정보와 위치 정보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자를 구조하기 위해 경찰관서, 해양경찰관서, 소방관서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위치정보에 대한 열람, 제출을 요청하면 이를 따라야 한다.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다만 복지부는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제공에 대한 오남용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도 뒀다. 다른 방법으로 구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정보를 요청하도록 규정했고,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 주체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자살예방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공익광고와 자살 관련 보도·방송을 할 때 자살예방 상담번호(1393)를 내보내도록 협조를 요청하도록 했다. 이 밖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살자의 유족에게 상담 치료, 법률 구조, 생계비 지원 등 대책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사진 보건복지부]

[사진 보건복지부]

장영진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개정된 법을 통해 극단적 선택에 빠질 위험자를 보다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게 됐다”며 “온라인 자살유발 정보로 인한 모방 자살을 막고 지상파 방송에서 자살예방 상담 전화를 안내하는 등 자살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 과장은 “앞으로 자살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자살률 감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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