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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참사'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15억 경매 낙찰자는

중앙일보

입력

화재 참사가 발생한 제천시 스포츠센터 건물.[연합뉴스]

화재 참사가 발생한 제천시 스포츠센터 건물.[연합뉴스]

충북 제천시가 화재로 69명의 사상자를 낸 스포츠센터 건물과 터의 소유권을 갖게 됐다. 14일 오전 10시쯤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열린 1차 경매에서 시는 단독으로 응찰, 15억 1000만원을 제출해 최고가 매수인으로 결정됐다.

제천시 하소동에 위치한 해당 건물(9층)과 대지 802㎡의 법원경매가는 최저가가 7억8756만4000원이었다. 손해보험사가 책정한 화재 전 감정가는 24억3700만원이었다.

이 건물 화재는 지난 2017년 12월 21일 오후 3시 53분쯤 발생해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건물주 이모(54)씨는 화재 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시는 화재 참사 발생 이후 유족 위로금과 장례 지원금 11억6000만원, 검게 그을린 채 방치됐던 건물 외벽을 보수하는 데 든 비용 4억500만원을 썼다.

또, 건물주 이씨에게 구상권을 행사, 건물을 가압류한 뒤 법원에 경매를 신청했다.

시는 이 건물을 낙찰받아 철거 후 문화센터를 건립한다는 방침이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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