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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공시로 적발된 코스닥 상장사 지난해 42% 급증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코스닥 상장사의 불성실 공시가 지난해 크게 늘었다. 신규 상장 기업이 늘고 일부 기업이 반복적으로 불성실하게 공시를 한 탓이다.

한국거래소가 13일 발표한 ‘2018년 코스피ㆍ코스닥 시장 공시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시장에서 불성실 공시 법인을 지정한 건수는 101건이었다. 2017년 71건에 비해 30건(42.3%) 급증했다.

코스닥 시장의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2014년 48건과 2015년 53건, 2016년 72건으로 증가 추세다. 지난 4년 사이 2배 넘게 늘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지난해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건수(11건)는 2017년과 같았다. 추세적으로 보면 코스닥 시장과는 반대로 줄어들고 있다. 2014년 29건, 2015년 25건, 2016년 17건으로 감소했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중앙포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중앙포토]

불성실 공시는 ▶주요 경영 사항을 제때(공시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주요 경영 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잘못 공시하고 ▶중요 사항을 빼고 공시하거나 ▶한국거래소에서 정정 요구를 했는데도 정정 시한 내에 공시 내용을 고치지 않거나 아예 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또 ▶이미 신고ㆍ공시한 내용을 전면 취소ㆍ부인하거나(공시 번복) 이에 준하는 내용을 공시하고 ▶공시한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해야 할 상황(공시 변경)이 발생했을 때도 불성실 공시에 해당한다.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되면 위반 수위에 따라 벌점을 받는다. 누적 벌점에 따라 일정 기간 해당 상장사 주식의 매매 거래가 정지된다. 투자자를 속이고 시세 차익을 거두려는 목적의 불성실 공시가 반복되면 최악의 경우 해당 종목이 상장 폐지된다. 투자자에게 피해가 돌아오는 셈이다.

코스닥 시장에서 불성실 공시가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 한국거래소는 “신규 상장 기업 증가, 경기 둔화, 일부 한계 기업의 불성실 공시 반복”을 이유로 꼽았다. 지난해만 해도 13개사가 29건의 불성실 공시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이런 문제의 반복을 막기 위해 한국거래소는 “상장법인에 대한 공시 교육 강화, 공시ㆍ정보 관리 컨설팅 실시, 공시 대리인제 도입 등으로 공시 위반 건수를 줄이고 코스닥 시장 건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코스피 상장 법인의 전체 공시 건수는 1만5059건으로 2017년보다 564건(3.9%) 늘었다. 상장사 1곳당 평균 공시 건수는 지난해 19.1건으로 1년 전과 비교해 0.4건 증가했다.

코스닥 상장 법인의 전체 공시 건수는 2만918건으로 2017년 대비 1343건(6.9%) 증가했다. 코스닥 상장사 1개당 공시 건수는 15.8건으로 1년 전에 비해 0.4건 늘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꾸준히 공시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코스피 시장에선 기업의 자율 공시, 영문 공시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코스닥 시장의 경우 신규 상장 기업이 증가하면서 전체 공시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짚었다.

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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