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리고 아버지 살해 시도한 아들...징역 8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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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전경. [중앙포토]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전경. [중앙포토]

보험금을 노리고 친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아들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1일 보험금 때문에 친아버지를 청부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A(35)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했다.

A씨는 보험금을 타내려고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72) 살해 범행을 계획했다. 이들은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사람을 구해 지난해 6월 22일 경북 울진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아버지를 차로 치었으나 살해하는데 실패했다.

계획에 실패하자 A씨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차라리 나를 죽이고 보험금을 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와 공범들은 지난해 8월 대구시내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위장해 범행하려고 했지만 어머니가 당초 약속한 차선이 아닌 반대쪽 도로에 서 있는 바람에 실패했다.

재판부는 아들과 함께 남편을 죽이려고 한 A씨 어머니(64)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3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 모자의 청부를 받고 A씨를 살해하려고 한 공범 2명 가운데 B(44)씨에게는 징역 6년에 보호관찰 5년, 자수한 C(33)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고, 피고인 C씨는 자수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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