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악천후로 골프 중단 땐, 남은 홀 개별소비세 돌려준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2면

기획재정부가 7일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인세 등 21개 세법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2018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중앙포토]

기획재정부가 7일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인세 등 21개 세법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2018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중앙포토]

기획재정부는 7일 3억원 이하 중대형 주택 임차인도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내용 등을 담은 ‘2018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인세 등 21개 세법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내용이 시행령에 담겼다.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양도세 면제 보유기간 요건 강화 #취득일 아닌 1주택 된 날부터 따져 #‘감성주점’ 개별소비세 부과 안해

우선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에 따른 세제 그물망을 촘촘히 짰다.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보유 기간 요건을 강화했다. 기존엔 1가구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유 기간이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일 경우 양도세를 비과세했다. 개정안에선 다주택 보유 기간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 기간 2년을 산정하도록 했다.

주택 임대사업자가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했다. 기존엔 장기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본인이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했다. 횟수 제한도 없었다. 하지만 개정안에선 최초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만 비과세를 허용하고 횟수도 1회로 제한했다.

임대주택 과세특례 적용 시 임대료 인상 제한 요건도 신설했다. 기존엔 장기 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임대주택 외 임대사업자의 거주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 세액 감면 등 특례를 줬다. 개정안에선 임대료·임대보증금 연 증가율이 5%를 넘을 경우 특례에서 제외키로 했다.

반면 월세 세입자의 거주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늘렸다. 기존 연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전용 85㎡ 이하 주택을 임차할 경우 월세(연 750만원 한도)의 10%를 공제해 줬던 것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일 경우 전용 85㎡ 초과더라도 적용받도록 했다. 이 경우 최대 75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지원책도 눈에 띈다. 야간 근로수당을 비과세 받는 생산직 근로자 급여 기준을 기존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 이하로 올린다. 간병인 등 돌봄 서비스 종사자, 이·미용사 등 미용 관련 서비스 종사자, 숙박 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에 추가했다.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성실사업자에 대해 최대 200만원까지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준다. 200만원을 쓸 경우 공제율 15%가 적용돼 30만원을 돌려받는다.

그간 코스피와 관련된 일부 파생상품에 한정돼 부과되던 양도소득세도 올해 4월 이후에는 섹터·배당지수 선물, 코스닥150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파생상품 간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고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 밖에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이른바 ‘감성주점(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된 일반음식점)’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이들 음식점도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처럼 분류돼 개소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고 ▶별도의 춤추는 공간을 설치하지 않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고가 유흥주점(룸살롱·나이트클럽)과 달리 청년층·중장년층이 저렴한 가격으로 대중적으로 이용하는 곳이라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골프장에 입장한 뒤 천재지변·악천후 등으로 게임을 할 수 없게 되면 골프장 입장객에 부과되는 개소세를 환급해주기로 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전체 홀 수 중 이미 이용한 홀 수를 제외한 나머지 비율만큼 개소세를 돌려준다. 김종옥 기재부 조세정책과장은 “국민이 혜택을 체감하고, 소득 재분배 및 과세 형평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