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모 학대로 15개월 딸 사망" 靑 국민청원 20만…기저귀 갈기 싫어 굶기기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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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모의 학대로 인해 15개월 된 여아가 사망에 이르렀다. [중앙포토·연합뉴스]

위탁모의 학대로 인해 15개월 된 여아가 사망에 이르렀다. [중앙포토·연합뉴스]

위탁모에 의해 15개월 된 딸이 사망했다며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 강력 처벌과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하라는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의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짐승보다 못한 위탁모에게 굶기고 맞아 죽은 15개월 된 저희 딸 얘기 좀 들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22만1317명의 동의를 받았다. 여기서 청원인은 피해아동의 아버지인 문모(22)씨다.

청원인은 “10월 23일 오전 10시30분쯤 위탁모 김씨에게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서원이가 뇌에 문제가 있어 수술을 받고 있다는 전화였다”며 “수술을 집도하신 선생님 말씀에 뇌 손상이 이미 80% 이상 심하게 진행돼있는 상태였고 길게는 72시간을 넘기지 못한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미만성 축삭 뇌 손상이라는 것이 의사 선생님들의 소견이었다”라며 “누가 언제 어떻게 서원이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는 단정 지을 순 없지만 분명한 학대 정황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에 대한 아동 학대 의심 신고가 5차례 있었지만 김씨는 한 차례도 입건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김씨는 생후 15개월된 문양이 설사 증세로 기저귀를 자주 갈아줘야 하는 상황에 화가 나 지난 10월 12일부터 문양에게 하루 한 끼만 주고 문양을 수시로 폭행했다. 이후 김씨는 문양이 경련 증세를 보였음에도 만 하루 이상 내버려둬 뇌사상태에 빠지게 했다. 문양은 뇌 기능의 80%가 손상된 상태로 결국 지난달 10일 숨졌다. 김씨는 또 2016년 3월 18개월된 남아의 머리를 뜨거운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 아래로 밀어 넣어 얼굴과 목, 가슴에 2도 화상을 입게 한 혐의도 받는다.

청원인은 “(김씨가) 10여일 동안 장염 증세가 있어 설사를 하니 기저귀 갈기 귀찮고 짜증난다는 이유로 밥을 굶기고 하루 한 끼, 우유 200ml만 먹였다고 한다”며 “그 후로 서원이를 수시로 학대했다고 한다. 서원이의 머리를 발로 차고 심한 폭행이 수십여 차례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인은 극심한 산후 우울증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했고 저 또한 어린 나이에 진 빚 때문에 생활고로 힘든 상황이었다”며 “저희 또한 잘못된 선택을 한 것에 대해 뼈저리게 자책하고 후회하고 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잔인하게 여러 아이를 폭행, 고문한 김모씨는 (과거) 5차례의 경찰 출동에도 거짓말을 하고 아이들과 잘 지내는 척 아무 일 없는 것을 했던 것”이라며 “우울증 치료를 10여 년간 받았다고 하는데 절대로 우울증, 심신미약으로 형을 감형받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아동학대에 대한 법 강화, 김씨의 이름과 얼굴 등 신상공개 및 강력 처벌을 요청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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