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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노동자대회」강행-봉쇄방침 맞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전국노동법개정 및 임금인상투쟁본부 (의장 단병호·43·구속 중)가 30일 서울여의도광장에서 열기로 한 「세계노동절 1백주년 기념 한국노동자대회」를 경찰이 25일 「원천봉쇄」 키로 결정하자 주최측이 「강행」 방침으로 맞서 공권력과 주최측의 대규모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 대회는 28일로 발효되는 개정 집시법에 따른 첫 대규모 옥외집회여서 앞으로 있을 재야·학생운동권의 집회에 대한 당국의 대처방향 및 새 집시법의 법리 해석을 가늠하는 첫무대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시경은 26일 『개정집시법에도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가 명백히 위협을 받게되는 집회」는 금지할 수 있다』고 밝히고 『여의도집회의 경우 행사 후 수만 명의 인파가 대학로까지 차도행진을 계획하는 데다 임투본부 측이 주최한 집회가 폭력시위의 전례가 있어 대회를 금지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29일 오전 9시부터 갑호비상근무령을 내리고 29일 밤 연세대에서 열리는 전야제행사도 원천 봉쇄키로 하는 한편 분규중인 마산·창원지역 근로자들을 포함, 부산·대구·광주·인천 등 지방에서 열차나 버스 편으로 상경할 대회 참석자들을 현지에서 막기로 했다.
이에 대해 주최측인 임투본부 측은 『개정 집시법시행 2일 뒤에 열리리 집회를 현 집시법에 의거, 불허하는 것은 법개정정신에 어긋나며 근본적으로 노동탄압을 위한 일련의 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 『이미 국제적으로 공식 선포한 집회이며 평화적 진행을 거듭 밝혀온 만큼 대회를 강행하겠다』고 맞서 「4·30 집회」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4· 30집회는 임투본부가 주최, 전민련·전교협·서총련·전국농민협회 등 58개 재야단체의 후원으로 오후1시 여의도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며 대회가 끝난 뒤 마포와 종로를 거쳐 대학로까지 가두행진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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