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찰비리로 수억원대 뇌물 받은 법원행정처 직원 구속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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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대법원 앞 깃발. [연합뉴스]

서초동 대법원 앞 깃발. [연합뉴스]

법원 전자법원 사업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수억원대 뒷돈을 받은 의혹을 받는 법원행정처 직원 4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4일 법원행정처 소속 강모 과장과 손모 과장 등 법원 직원 4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특정 업체에 납품‧유지보수 사업을 내주는 대가로 전직 법원행정처 직원 남모(48)씨 등에게서 대가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다.

법원행정처에서 과장으로 근무했던 강씨가 전직 직원인 남씨 등으로부터 받은 뇌물 액수는 3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손씨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2억6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남씨가 부인 명의로 설립한 D사와 I사를 통해 2009년부터 최근까지 법원의 실물화상기 도입 등 수백억원대 사업을 수주하는 것을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기소된 행정처 직원들은 입찰 정보를 빼돌려 부인 명의의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남씨에게 전달하거나 특정 업체가 공급하는 제품만 응찰 가능한 조건을 내거는 등 계약업체를 사실상 내정한 상태에서 입찰을 진행했다. 남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부정하게 입찰을 따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입찰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내부감사를 벌여 지난해 11월 강씨 등을 3명을 직위해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해 법원행정처 전산관리국 등을 압수수색해 애초 수사 의뢰 대상에 없었던 손씨의 범행을 새롭게 밝혀냈다. 검찰은 입찰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한 뒤 추가로 기소할 계획이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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