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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들 휴대전화 허용 또 연기···이유는 보안 아닌 게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병사들의 개인 휴대전화 사용 전면 실시가 미뤄졌다. 해당 제도는 당초 내년 상반기 실시를 목표로 했지만 병사들의 게임 중독과 보안 문제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군 내부 목소리가 나오면서 시범운영 기간을 더 갖기로 했다.

허욱구 국방부 병영문화혁신TF장(육군 준장)이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병영문화 혁신과 관련한 정책 추진방향 발표하고 있다. 이날 국방부는 브리핑을 통해 병 휴대전화 사용, 평일 외출, 외박지역 제한 폐지 등에 대한 정책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2018.12.27/뉴스1

허욱구 국방부 병영문화혁신TF장(육군 준장)이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병영문화 혁신과 관련한 정책 추진방향 발표하고 있다. 이날 국방부는 브리핑을 통해 병 휴대전화 사용, 평일 외출, 외박지역 제한 폐지 등에 대한 정책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2018.12.27/뉴스1

국방부는 27일 일과 이후 병사 개인의 휴대전화 사용은 내년 상반기 중 전면 시행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면 시행이 이뤄지면 장병들은 평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휴무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보안 취약구역을 제외한 전 구역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방안은 내년 상반기 실시 예정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 4월부터 직할 부대 4곳을 대상으로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이르면 내년부터 전면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7월 군 간부 72.9%가 해당 제도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가 나오는 등 군 내부 여론도 긍정적이었다. 군 당국자는 “가장 큰 걱정거리였던 보안위반은 시범운영 기간에 심각한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며 “추가적인 규정과 교육이 이뤄지면 큰 문제 없이 병사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내용과 사진은 관계 없음) [중앙포토]

(기사내용과 사진은 관계 없음) [중앙포토]

그러나 군 지휘부가 추가 검토 기간을 더 가질 것을 지시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고 한다. 보안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휴대전화로 게임에 몰두하는 사례가 상당했다는 시범운영 현장의 보고가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된 주말에는 하루종일 게임만 하는 병사들이 많았다”며 “일과에 악영향을 미칠 만큼 게임중독이 우려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휴대전화의 사진촬영과 녹음 기능을 통한 보안위반은 애플리케이션의 제한 기술과 교육 등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시범운용 기간을 2~3개월 더 거쳐 우려하는 사항을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평일 일과 이후 병 외출은 내년 2월 전면 확대 시행된다. 오후 5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외출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외출가능 활동은 군사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결활동, 면회, 자기개발 및 개인용무(병원진료) 등이다. 다만 포상개념의 분·소대 단위 단결활동을 제외한 개인적 용무의 외출은 월 2회 이내로 제한된다.

또 휴가자를 포함한 부대병력의 35% 범위 내에서 외출이 허용된다. 국방부는 “내년 1월까지 각 군별 형평성 유지를 위한 개인별 허용기준을 정립하고 군 기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제대별 교육을 완료한 이후 내년 2월부터 전면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군 관계자는 “개인 용무 외출이 월 2회 이내로 허용된 점에서 보듯 무분별한 외출 허용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8월 실시된 시범운영 기간 외출한 병사들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니거나(입수보행), 전투모를 벗고 다니는(탈모) 사례가 종종 적발돼 야전 현장에선 “군 이미지에 손상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방부는 이밖에 기존에 설정된 위수지역을 폐지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병 외박지역을 기존 위수지역 대신 유사시 부대 복귀가 가능한 시간적 개념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부대에서 버스 등 차량 기준의 대중교통으로 2시간가량 떨어진 지역까지 외박지역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단·사단장 등 장성급 지휘관이 이 범위에 대한 재량권을 지닐 것”이라며 “일부 부대에서는 해당 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된다”고 말했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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