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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후려치기' 대우조선해양에 108억 과징금

중앙일보

입력

대우조선해양이 계약서도 없이 작업을 발주하고, 부당하게 대금을 깎는 ‘갑질’을 했다가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대우조선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08억원 부과와 검찰 고발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27개 하도급업체에 해양플랜트 및 선박 제조를 위탁하면서 작업 착수 전까지 사전 계약서 없이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공사 단가를 낮췄다. 작업 시작 후 빈번히 발생하는 수정ㆍ추가 공사(본계약의 30% 규모)에는 아예 ‘선작업ㆍ후계약’ 원칙을 유지했다. 사전에 작성한 계약서가 없으니 이른바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가 쉽게 이뤄진 것이다. 대우조선에 물량을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 납품업체는 작업이 끝난 후에 대우조선이 임의로 작성한 정산합의서에 서명해야 했다.

이런 식으로 부당하게 대금을 깎은 건이 총 1817건이다. 이 기간 전체 계약의 절반에 달한다. 대우조선은 대금을 산출하는 일종의 근거인  ‘표준원단위’를 만들지도 않았다. 대우조선은 시수(작업 물량을 노동 시간 단위로 변환한 것)에 임률단가를 곱해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다. 임률단가가 1만원이고 작업 물량이 ‘10시수’면 대금은 10만원이 되는 식이다.

하도급업체 입장에선 받는 대금이 어떤 근거에 의해 산출된 것인지를 알 수 없었던 셈이다. 대우조선은 심각성을 인지하면서도 이런 사실이 알려질 경우 법적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이를 숨기기에 급급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박종배 공정위 부산사무소장은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견적의뢰서 및 계약서를 사후에 형식적으로 만들면서 계약날짜와 기간을 허위로 기재한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며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들의 열악한 지위를 악용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은 심의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와 합의를 통해 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양자가 거래관계에 대해 합의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우조선은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 대응책을 검토 중이다. 한편 공정위는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등 다른 조선업체에서도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이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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