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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에 목숨 위협 받았는데" 경찰 대응 놓고 갑론을박

중앙일보

입력

진해 편의점 사건 폐쇄회로TV 캡쳐 화면. 당초 피해자가 올린 캡쳐 화면은 삭제됐으며, 이 캡쳐화면은 다른 사이트로 퍼 나른 사진이다. [사이트 캡쳐]

진해 편의점 사건 폐쇄회로TV 캡쳐 화면. 당초 피해자가 올린 캡쳐 화면은 삭제됐으며, 이 캡쳐화면은 다른 사이트로 퍼 나른 사진이다. [사이트 캡쳐]

경남 창원시의 한 편의점에서 흉기를 들고 편의점 종업원을 위협한 30대가 검거됐다. 그러나 피해자가 경찰 대응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며 항의하고 있어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24일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편의점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폭행)로 A씨(34)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2분쯤 창원시 진해구 한 편의점에서 술을 사면서 종업원 B씨(32)가 신분증을 요구하자 1㎞ 정도 떨어진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들고 왔다. 이어  A씨는 오른손에 흉기를 들고 왼손으로 B씨 멱살을 잡은 채 1분 정도 여러 차례 찌를 듯이 협박한 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주 술을 사러 오는 단골인데 얼굴을 못 알아보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 갑자기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피해자 B씨는 이후 경찰 대응에 대한 문제점을 적은 글을 한 온라인 사이트에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은 B씨의 주장에 대한 해명 자료를 24일 냈다.

B씨는 당시 상황이 찍힌 폐쇄회로TV(CCTV) 사진 2장을 올리며 “칼을 든 손님에게 멱살을 잡힌 채 구석에 몰렸고 살려달라고 몇 분 동안 빌었다”며 “그러나 그 손님(A씨)은‘난 언제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다. 다음에 또 그러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경찰은 조사 과정에 ‘가해자가 칼 들고 찌르려고는 하지 않고 협박만 했네요’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해명 자료에서 “피해자에게 칼을 휘둘렀는지 아니면 칼을 들고 협박만 했는지에 대해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에 피해자가 일부 오인을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B씨가 “경찰이 범인이 잡히기 전에 나와 점장만 놓고 전부 철수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알겠더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경찰은 “지구대 순찰차 2대가 현장 주변을 계속 수색하고 있었다”며 “당초 점장에게 영업을 종료할 것을 건의했지만 점장이 ‘종업원과 함께 있겠다’고 해 그럼 문을 잠그고 있고 무슨 일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조치했다”고 반박했다.

경남경찰청. [사진 경남도]

경남경찰청. [사진 경남도]

B씨는 또 “자신을 협박한 손님이 조울증 증세를 호소해 정신병원에 입원했으며, 3일이 지나면 병원에서 나오게 된다”면서 불안해했다. 이어 “경찰은 ‘용의자를 구속수사를 하기엔 사유가 부족하다’고 말했다”면서 “‘검찰이 기소하기 전까지 그 손님은 자유의 몸이다’고 말해 그동안 내가 보복받으면 어찌할 거냐고 따지니까 ‘그런 최악의 상황은 생각하지 말라’고 말해 기가 막혔다”고 썼다.

이에 대해 경찰은 “피의자 검거 후 ‘(A씨가) 화를 참지 못해 정신 질환으로 약을 먹은 적이 있고, 지금도 분노조절이 안 돼 죽고 싶다’고 횡설수설해 자해 우려 있어 정신병원에 3일간 응급 입원을 시켰다”며 “이후 A씨 상태, 가족 의사, 의사 진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속 입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퇴원이 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사건 처리될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에게 (원하면) 신변 보호 요청을 해드리겠다고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해당 편의점 측은 이날 언론사 취재가 잇따르자 “이 사건이 보도돼 내용이 퍼지면 혹시 피의자 측에서 보복할 수 있으니 취재를 거부한다”며 “보도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향후 소송을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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