쇳가루 적발 많은 노니, 수입자가 안전성 입증해야 수입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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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0월 23일~31일 국내 온라인몰·재래시장 등에서 판매 중인 노니 제품 27건을 수거해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해 서울시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노니환 제품. [사진 서울시]

서울시가 10월 23일~31일 국내 온라인몰·재래시장 등에서 판매 중인 노니 제품 27건을 수거해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해 서울시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노니환 제품. [사진 서울시]

앞으로 건강식품인 ‘노니’ 분말제품은 수입자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해야 수입할 수 있다. 최근 잇따른 쇳가루 초과 검출로 소비자 불안이 고조된 데 따른 조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부터 노니 분말제품에 대해 수입자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해야 수입신고가 가능한 ‘검사명령’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검사명령은 최근 홈쇼핑 등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수입 분말제품에서 쇳가루 등 금속성 이물이 초과 검출되는 일이 자주 일어남에 따라 시행된다. 수입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 검사명령 대상 국가는 베트남,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페루 5개국이며, 노니를 50% 이상 함유하는 분말제품에 대해 금속성 이물을 검사해야 한다.

검사명령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식품 중 부적합 비율이 높거나 국내외에서 위험 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한 제도다.

노니는 최근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높아지면서 수입량이 많이 늘었다.

3년간 수입량은 2016년 7t에 그쳤지만, 2017년 17t, 2018년 11월 말 현재 280t 등으로 급격하게 늘어났다. 2018년 수입량은 2016년과 비교하면 약 40배 증가했다.

하지만 식약처에 따르면 올해 8월 7일부터 통관단계에서 노니 분말제품에 대해 금속성 이물 검사강화를 한 이후 총 60건 중 15건(25%)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는 제조ㆍ가공 과정에서 금속성 이물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았거나, 분쇄공정에서 섞인 것으로 추정된다.

식약처는 수입 노니 제품뿐만 아니라 국내 제조 분말제품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제조공정 단계별 실태를 조사하고 지도ㆍ점검 때 금속성 이물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검사명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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