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자료 100만건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검찰 조사를 받는다. 정보 유출 파문이 일어난 지 3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부장 이진수)는 이날 오후 2시 심재철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심 의원을 상대로 보좌관들에게 미인가 자료 다운로드를 지시했는지, 자료 다운로드와 외부 공개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을 알았는지 등을 물을 계획이다.
그동안 검찰은 심 의원실에서 쓰던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심 의원 보좌진이 미인가 예산자료를 다운로드 받은 구체적 경로와 횟수 등을 규명했다. 심 의원실 측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수석 보좌관과 비서관 등 4명을 지난 10~11월 7차례 불렀다. 보좌진은 검사 앞에서 왜 백스페이스를 두 번 누를 수밖에 없는 지 시연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접속했을 때 ‘새창열기’를 클릭하면 ‘###검색조건에 맞는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건범위를 조정하여 실행하세요###’라는 메시지 나와 더 이상 다른 기능 수행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실의 예산자료 유출 의혹은 지난 9월 17일 기획재정부가 심 의원 보좌진 3명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기재부는 심 의원 보좌진이 정부 재정정보분석시스템(OLAP)에 190여 차례 비정상적 방법으로 접속해 대통령비서실‧국무총리실‧대법원 등 30여개 정부 기관의 미인가 행정정보 100만건 이상을 내려 받았다고 주장했다.
OLAP은 정부·국회 등에서 요구하는 재정통계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ID를 발급받으면 제한된 범위에서 열람·내려받기가 가능하다. 그런데 심 의원 보좌진은 허용 범위를 넘어 자료를 가져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백스페이스키를 누르다 우연히 미인가 영역에 접속하게 된 것”이라고 맞섰다. 심 의원은 시스템 오류 때문에 자료가 노출된 것이지 해킹 같은 불법적 방법을 쓰지 않았다며 국회에서 접속 과정을 시연하고, 보좌진에 이어 자신을 고발한 기재부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곧 심 의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